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에 대한 명의도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2068 선고일 2002.01.24

기존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명의변경 없이 명의신탁해지공증만을 한 후 주식을 무상증자한 경우 주식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도시가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26,113주(1985.10.19 법인설립시 45,000주, 1990.3.19 유상증자시 18,000주, 1990.3.21 유상증자시 18,000주, 1996.12.23 무상증자시 145,113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신○○○이 위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식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1996.12.23 무상증자 주식 145,11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383,59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의 요청에 따라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주식 45,000주에 대하여 1986.3.14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신○○○이 1990.3.19 유상증자 주식 18,000주, 1990.3.21 유상증자 주식 18,000주를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에게 배정하였으나, 1996.9.24 청구인 명의의 위 주식 81,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해지증서를 공증하였으므로, 이 때 청구인과 신○○○간의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신○○○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위 주식을 자기 것으로 환원하면서 청구외법인에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다가 1996.12.23 준비금을 자본전입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결의만으로 청구인에게 무상주 145,113주를 배당케 함은 청구외법인과 신○○○이 공모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배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현재 신○○○과 청구외법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주배당시 청구인에게 이사회결의에 참석하라는 통지나 무상주를 배당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신○○○이 1999.12월 말경 ○○○에 주식을 전부 양도할 때에도 양도대금은 신○○○이 전액 수령하여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1원도 받은 사실이 없고, 1996.9.24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주식명의 위∙수탁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신○○○과 청구외법인이 사전이나 사후에 청구인의 동의없이 무상주를 배정한 것은 명백한 명의도용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전에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양도일(1999.12.28)까지 실명전환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1996∼1998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이사회회의록에 주주총수 7명 중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신○○○과 고향친구간으로 최초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996년도에 명의신탁해지증서를 공증하면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제3자 입장에서는 주식의 실소유자 변동을 알 수 없는 바, 청구인의 과실을 제3자인 과세관청에 주장할 수 없어 단순히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최소한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단서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26,113주(1985.10.19 법인설립시 45,000주, 1990.3.19 유상증자시 18,000주, 1990.3.21 유상증자시 18,000주, 1996.12.23 무상증자시 145,113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9.12.1 신○○○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무상주배정 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6.12.23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1.79151주의 비율로 무상주를 배정(배당기산일: 1996.1.1)한 사실이 준비금 자본 전입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주식 명의신탁자 신○○○은 1999.12.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주주명부 변경요청시 명의신탁약정서 및 명의신탁해지증서의 공증서를 첨부하여 주식명의개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 위 명의신탁약정서 및 명의신탁해지증서의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신○○○은 1999.12월 ○○○(주)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하였다.

(4) 청구인은 1996.9.24 청구인 명의의 주식 81,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신탁계약해지증서를 공증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신○○○간의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규정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처리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그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