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명의변경 없이 명의신탁해지공증만을 한 후 주식을 무상증자한 경우 주식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음
기존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명의변경 없이 명의신탁해지공증만을 한 후 주식을 무상증자한 경우 주식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도시가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26,113주(1985.10.19 법인설립시 45,000주, 1990.3.19 유상증자시 18,000주, 1990.3.21 유상증자시 18,000주, 1996.12.23 무상증자시 145,113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신○○○이 위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식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1996.12.23 무상증자 주식 145,11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383,59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단서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26,113주(1985.10.19 법인설립시 45,000주, 1990.3.19 유상증자시 18,000주, 1990.3.21 유상증자시 18,000주, 1996.12.23 무상증자시 145,113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9.12.1 신○○○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무상주배정 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6.12.23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1.79151주의 비율로 무상주를 배정(배당기산일: 1996.1.1)한 사실이 준비금 자본 전입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주식 명의신탁자 신○○○은 1999.12.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주주명부 변경요청시 명의신탁약정서 및 명의신탁해지증서의 공증서를 첨부하여 주식명의개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 위 명의신탁약정서 및 명의신탁해지증서의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신○○○은 1999.12월 ○○○(주)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하였다.
(4) 청구인은 1996.9.24 청구인 명의의 주식 81,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신탁계약해지증서를 공증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신○○○간의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규정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처리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그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