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763 선고일 2001.11.15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25을 개업일로 하여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 의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어 청구인이 2000.1.1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는데도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시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63,180원(가산세 1,068,126원 포함)을 2001.4.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할 때 과세특례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명백한 과세특례포기라고 하겠고, 과세유형전환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의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에 관한 사전통지도 없이 기한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2) 보충적 청구로서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3(1999.3.25∼2000.6.30)인데도 2로 잘못적용하고 가산세 또한 경과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납부세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9.3.25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 과세표준에 의한 1역년의 환산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어 1999.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특례로 전환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의 경우 1999.3.25 개업하였고, 과세유형전환일은 2000.1.1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을 2 과세기간으로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고 납부기한인 2000.7.25부터 고지일(2001.4.6)까지의 경과일수를 255일로 계산하여 가산세를 산출한 것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재고납부세액과 가산세가 정당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 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4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제1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생략)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 -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 각호의 산식중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 제26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에서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1999.3.25을 개업일로 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9년 1기 예정 및 확정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414,541원으로 신고하여 1역년의 환산공급대가(1,414,514원×110/100×12/4=4,667,985원)가 4800만원에 미달되고, 청구인이 1999.12.20까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2000.1.1자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에 관한 사전통지도 없이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하여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 적용하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미달되고 기한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대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앞의 다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9.3.25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실, 재고자산인 임대용 부동산(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이 73,360,363원이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유형 전환일을 2000.1.1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납부세액 산출방식중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2(2000.3.25∼2000.12.31)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였고 4,695,063원 = 73,360,363원 × (1-10/100×2) × 10/100 × (1-0.2) (재고납부세액) (재고자산취득가액) 가산세도 납부기한을 2000.7.25로 보고 경과일수를 255일(납부기한 다음날인 2000.7.26부터 고지일인 2001.4.6까지)로 계산하여 과세하였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과세유형전환일을 2000.1.1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수와 가산세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재고납부세액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세유형전환일은 2000.7.1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3으로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출시의 경과일수 또한 납부기한일을 2001.1.25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년 1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 청구인은 2000.1.1자로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세유형전환일이 2000.7.1임을 전제로 재고납부세액과 가산세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