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755 선고일 2001.10.26

취득당시와 상속개시당시의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유.불리한지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6.11.5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7.5.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다음, 1997.7.31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결과통지를 받고, 1997.8.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도 ○○군 ○○면 ○○○리 ○○○ 소재 토지 1,279㎡와 같은곳 ○○○ 소재 토지 62,87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쟁점①부동산 취득당시인 상속개시일전 9개월전(1996.2.6)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7.10.14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660,334,290원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2000.2.1 누락이자 배당소득 누락분에 대하여 상속세 3,478,380원을 추가로 부과(2차 고지)하였고, 2000.6.5 상속재산중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던 ○○시 ○○구 ○○○동 ○○○ 소재 토지 1,479㎡와 동 지상건물 421.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가 공익법인 출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아 상속세 1,937,159,750원을 추가로 부과(3차 고지)하였으며, 2001.5.7 환지로 인하여 조사당시 발견되지 아니한 누락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44,806,320원을 추가로 부과(4차 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부동산은 상속개시일전의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는데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제취득가액으로 상속세를 경정하고 물납재산가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쟁점②부동산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1996.11.5)로부터 6개월 이전(1996.2.6)에 취득한 재산으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부동산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①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②부동산이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입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같은법 제8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⑥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공익사업등】⑬ 법 제8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등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월)내에 출연할 것

2. 출연한 상속인(공동상속인중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청구인들은 쟁점①부동산의 상속개시일전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고 물납재산가액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①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351,883,000원)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다음, 쟁점①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96.2.26 ○○○씨 ○○○공파(대표 서○○○)로부터 776,280,000원에 실제취득한 사실이 관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실제취득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는 1997.7.31자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1997.8.2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위 실제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9개월전에 취득한 가액으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①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1997.8.31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통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①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이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①부동산을 물납함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보다 실제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청구인들에게 유리해지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쟁점①부동산을 실제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위 실제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취득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고, 상속개시 당시와 취득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국심2000서757, 2000.11.14 및 대법97누10765, 1998.7.1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취득일과 상속개시당시 그 가격의 변동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쟁점①부동산은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취득당시(1996.2.26)와 상속개시당시(1996.11.5)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었음에 비추어 취득당시와 상속개시당시의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청구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청구인들은 쟁점②부동산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으나, 1999.9.6~10.14기간중 실시한 감사원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②부동산은 공익법인 출연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1997.5.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쟁점②부동산을 장학목적의 공익법인 설립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감사원의 지적내용 및 처분청의 재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중 피상속인의 처인 김○○○가 1997.7.3 위 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재단법인 대인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위 재산의 등기부 내용을 보면 상속인 김○○○가 1997.5.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이유로 위 재산을 취득하였다가 1997.6.12자 출연을 이유로 1997.6.18 위 재단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7.5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위 재단법인의 출연재산명세서에 의하면, 상속인 김○○○가 위 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함은 출연자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사가 되면 아니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건의 경우 상속인 중 김○○○가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위 규정요건에 위배된다 또한, 위의 관련규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 등의 방법을 통해 탈세의 수단 등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은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95광803, 1995.8.8. 같은 뜻)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