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와 연접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거지와 연접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0.1.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478,720원의 부과처분은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소재 전 702㎡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소재 전 70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82.10.11.취득하고, 같은 곳 ○○○ 소재 답 284㎡(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 소재 답 378㎡(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3.21.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쟁점토지를 1999.5.28.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999.5.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1999.12.31. 위 면제신청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2000년 12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양도일 현재 연접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라고 처분청에 지시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1.1.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478,7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6.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1998.12.31. 개정)【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8호·제2항 제11호, 제35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4조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② 이 영중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9호)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① 법제56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단서생략)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할 것(후단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 삭제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1) 청구인은 1982.10.11. 쟁점①토지를, 1990.3.21. 쟁점②,③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99.5.2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면서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취득일(1982.10.11)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일(1999.5.28)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동 ○○○에서 계속 거주하여 한번도 주거지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음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인된다. 연 도 별 쟁점토지 소재지 행정구역 변경근거 1982.10.11 (쟁점①토지 취득당시) 대덕군 유성읍 ○○○리 1983.1.1 대전시 중구 ○○○동 ※ 대덕군이 대전시로 편입 1988.1.1 대전시 서구 ○○○동 대통령령 제12367호, 서구청 설치 1989.1.1 대전직할시 유성구
○○○동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제4049호,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설치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 소재지가 연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불과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충분히 경작이 가능한 거리에 있으므로 이 건 면제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75호)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작거리(20km)에 관한 규정은 1995.12.30. 개정(대통령령 제14869호)시 폐지되고, 동 시행령 부칙 제10호 제3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다가,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위 경과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토지의 통작거리내에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의 연접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취득 이후 대전광역시 중구 ○○○동 ○○○에서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취득당시 그 소재지는 대덕군 유성읍 ○○○리로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접해 있다가, 1983.1.1. 청구인의 거주지와 동일한 중구로 편입되었으며, 1988.1.1. 서구로 분구되어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접지역이 되었다가, 1989.1.1. 서구가 유성구로 분리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유성구)와 청구인의 거주지(중구)사이에 서구가 존재하게 되어 연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는 바, 농지소재지에의 거주요건에 관한 규정은 경작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것이 청구인의 거주지 이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 개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를 연접지역이 아니라고 하여 배척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토지 취득이후에 행정구역의 개편에 의해 청구인의 주거지와 연접하지 않게 된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거주요건이충족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행정구역개편(1989.1.1) 이후인 1990.3.21. 취득한 쟁점②,③토지는 청구인의 주거지와 연접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