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여부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1-전-1671 선고일 2001.12.27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으로 판단한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1.4.4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1997.2기 4,367,510원, 1998.1기 15,837,560원, 1998.2기 36,073,600원, 1999.1기 82,217,030원, 1999.2기 99,095,860원, 2000.1기 136,572,170원, 2000.2기 79,397,400원 합계 453,561,130원과 종합소득세 1995년도분 119,180원, 1996년도분 142,267원, 1997년도분 1,142,410원, 1998년도분 10,066,820원, 1999년도분 44,006,870원 합계 55,477,540원 및 2000년도분 근로소득세 548,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처 ○○○영은 1994.2.14 대전광역시 중구 ○○○동 ○○○에서 ○○○식품대전지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7.1∼2000.12.31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숙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하고, 무자료매입에 따른 매출누락액 3,379,771,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2001.4.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2기 4,367,510원, 1998.1기 15,837,560원, 1998.2기 36,073,600원, 1999.1기 82,217,030원, 1999.2기 99,095,860원, 2000.1기 136,572,170원, 2000.2기 79,397,400원 합계 453,561,130원과 종합소득세 1995년도분 119,180원, 1996년도분 142,267원, 1997년도분 1,142,410원, 1998년도분 10,066,820원, 1999년도분 44,006,870원 합계 55,477,540원 및 2000년도분 근로소득세 548,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숙이 쟁점사업장에 상시 출근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나 아무런 실익도 없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매출누락액은 상품거래와 관련 없는 자금거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체금액을 상품매입대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총매입가액 중 1/2이 청구인 명의의 가계수표로 결재되었고, ○○○숙이 작성한 현금출납부에 청구인이 사장으로 기재되었으며, 조사당시 ○○○숙은 사업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에서 상품거래와 관련 없는 자금거래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체금액을 상품매입대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숙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 여부

(2) 쟁점매출누락액 전체가 상품매입대금인지, 아니면 자금거래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숙은 쟁점사업장에서 거래전표 관리 등 경리업무를 맡고 있고, 영업과 관련된 자금운용이나 수익관리는 하지 않았으며, 조사당시 사업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고, 1999년∼2000년 종업원 급여대장에 매월 700,000원씩의 급여와 식대 7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1997.2.6 ○○○협동조합중앙회○○○지점에 가계당좌예금를 개설하여 물품 매입대금결제를 주로 하였으며, 거래처관리 등 영업·자금·수익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총매입가액 47억원 중 청구인 명의의 가계수표로 결제된 금액이 23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현금출납부, 명함 및 거래처 서류에 청구인이 사장으로 기재되었고, 전화번호도 청구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음을 들면서 ○○○숙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숙은 1963년생으로서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자동차(주)에 근무하다가, 1987.10.11 청구인과 결혼하고,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유아복 판매점을 운영하였으며, 1993.5월 ○○○식품(주)와 지사운영 및 체인사업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1993.10.1 대전광역시 중구 ○○○동 ○○○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1994.2.14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1994.2.2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1995.12.30 ○○○상사(주)와 물품매입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등 5개 업체와 매입거래약정을 체결한바 있고, 1996.5∼1998.12월에는 사업용차량 4대를 구입한 사실이 거래약정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60년생으로서 1983년부터 1991년까지 ○○○자동차(주) 등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1991년부터 1999까지 ○○○지사(식품판매업)를 운영하였으며,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치킨대전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레스토랑을 운영하였으며, 1996년부터 ○○○노래방, 2000.4월부터 ○○○물류대전대리점, 2000.9월부터 ○○○(조명기구 판매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 조사한 ○○○숙과 청구인의 소유재산 내역을 보면, ○○○숙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 ○○○ 134㎡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 평가액은 130,000,000원이고, 근저당권자 (주)○○○은행의 채무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선○○○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리 ○○○ 대지 1,393㎡ 및 건물 1,077㎡와 대전광역시 중구 ○○○동 ○○○ 39㎡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의 기준시가 평가액은 982,000,000원이고, 근저당권자 ○○○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채무액 1,0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순재산 보유면에서도 청구인이 ○○○숙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청구인은 의견진술에서 물품매입대금의 1/2을 청구인의 가계수표로 결재하게된 사유로 ○○○숙이 ○○○중앙회○○○지점에 가계당좌예금개설신청을 하였으나 수신거래실적이 없어 개설불가하다는 가계당좌예금 개설용 신용평가표에 의하여 가계당좌예금을 개설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가계수표를 물품매입대금의 지급수단으로 이용한 것이고, ○○○숙이 세무조사시 사업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세무조사가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이 도착할 때까지 지연시킬 생각이었던 것이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남편과 가장으로 당연한 의무이고, 3개월간의 급여지급 및 식대지급은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잘못처리된 사실을 알고 3개월후 바로 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 정황을 볼 때, 외견상 청구인이 사장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숙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자금관리, 매입·매출회계처리, 종업원관리 등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숙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유아복 판매점을 운영하여 사업에 경험이 있고, 1993.5월 ○○○식품(주)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사운영 및 체인사업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쟁점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 임차, 사업자등록, 상품매입거래약정, 사업용차량 구입 및 세무신고를 ○○○숙 명의로 하는 등 ○○○숙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일부 청구인 명의로 가계수표 발행, 사장 명의 사용만으로는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채권 확보면에서도 ○○○숙이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의 정황을 감안할 때 ○○○숙이 실질사업자로 보이고, 처분청이 ○○○숙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