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670 선고일 2001.11.02

가공경비를 통하여 형성된 비용을 부도발생 매출처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아스콘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주)○○○주유소외 5개업체로부터 821,203,326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원재료로 손금에 산입(이하 "쟁점가공원가"라 한다)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쟁점가공원가 등 부당손금산입금액 880,537,526원을 적출하고 이를 손금부인하면서 사용용도가 불명확함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1.1.13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갑근세 375,27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가공원가를 손금에 계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가공원가를 계상함에 따라 장부상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공매입거래처에 지급되지 않은 동 원가의 대금 821,203,326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은 사외유출시키지 않고 매출거래처의 부도에 따라 발생된 부실채권 등과 상계처리하여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를 우량한 것으로 보이도록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쟁점자금은 사외유출 되지 않았는 바,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에는 쟁점대금을 (주)○○○아스콘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대금을 부실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청구내용을 전적으로 변경하여 동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실채권과 상계한 사실이 있다면 당초 세무조사시 쉽게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이나 전혀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 없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쟁점대금이 실제 입금되지 않은 외상매출금과 상계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가공원가의 손금부인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원가를 계상함에 따라 조성된 쟁점대금을 홍○○○ 등 거래처의 부실매출채권과 장부상 상계하였으므로 쟁점대금의 사용처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홍○○○의 확인서, 현금출납장 및 부도어음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홍○○○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홍○○○의 거래처인 ○○○건설(주)외 3개 업체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그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나 재무구조를 우량하게 보이기 위하여 이를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장부(현금출납장)에는 입금되지 않은 현금과 실제 지급하지 않은 쟁점대금과 날짜를 비슷하게 기장하여 상계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현금출납장 중 쟁점대금 지급분과 ○○○건설(주) 등으로부터 수령한 매출채권에 대한 입금액의 거래명세(1998.7.30∼11.30의 거래분 11건 665,603,396원)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대금을 가공매입거래처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홍○○○ 및 ○○○건설(주) 등 거래처와 거래내역 이나 현금출납장의 쟁점대금 지급일과 매출채권의 입금일이 비슷한 사실 외에는 동 금액들이 서로 상계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건설(주)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변제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홍○○○가 발행한 부도어음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부도어음이 동 매출채권의 대가로서 수령한 어음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시에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에는 다른 사유를 들어 소명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대금이 부실채권과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대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대금의 사용처를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