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를 통하여 형성된 비용을 부도발생 매출처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가공경비를 통하여 형성된 비용을 부도발생 매출처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아스콘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주)○○○주유소외 5개업체로부터 821,203,326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원재료로 손금에 산입(이하 "쟁점가공원가"라 한다)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쟁점가공원가 등 부당손금산입금액 880,537,526원을 적출하고 이를 손금부인하면서 사용용도가 불명확함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1.1.13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갑근세 375,27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1) 쟁점가공원가의 손금부인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원가를 계상함에 따라 조성된 쟁점대금을 홍○○○ 등 거래처의 부실매출채권과 장부상 상계하였으므로 쟁점대금의 사용처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홍○○○의 확인서, 현금출납장 및 부도어음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홍○○○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홍○○○의 거래처인 ○○○건설(주)외 3개 업체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그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나 재무구조를 우량하게 보이기 위하여 이를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장부(현금출납장)에는 입금되지 않은 현금과 실제 지급하지 않은 쟁점대금과 날짜를 비슷하게 기장하여 상계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현금출납장 중 쟁점대금 지급분과 ○○○건설(주) 등으로부터 수령한 매출채권에 대한 입금액의 거래명세(1998.7.30∼11.30의 거래분 11건 665,603,396원)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대금을 가공매입거래처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홍○○○ 및 ○○○건설(주) 등 거래처와 거래내역 이나 현금출납장의 쟁점대금 지급일과 매출채권의 입금일이 비슷한 사실 외에는 동 금액들이 서로 상계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건설(주)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변제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홍○○○가 발행한 부도어음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부도어음이 동 매출채권의 대가로서 수령한 어음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시에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에는 다른 사유를 들어 소명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대금이 부실채권과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대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대금의 사용처를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