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 금액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1-전-1584 선고일 2001.12.12

원시장부인 매출장, 외상매출장 등에 기재된 매출액을 합산하여 적출한 매출누락금액 중에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이 일부 인용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2.15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47,656,390원, 1999사업연도분 309,080,220원과 근로소득세(원천분) 1998년 귀속분 59,081,570원, 1999년 귀속분 337,234,6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산물수입상 등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여 냉동보관하였다가 충청남도 ○○군 ○○읍내에 소재한 ○○○시장내의 영세상인이나 홍성,예산, 청양 등의 장날에 현지 노점상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8, 1999사업연도 중 수산물 판매에 따른 매출액을 신고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친인척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한 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계산서를 근거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 9월중 청구법인에 대한 1997,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던 판매장, 외상매출장, 상품수불부 등의 장부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1998~1999년도 중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신고한 판매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판매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된 판매장 및 외상매출장 등의 판매기재분 947,142,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는 한편, 1999사업연도 결산서상 상품재고누락으로 확인된 91,614,876원을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하여 2000.1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56,736,510원(1998사업연도 47,656,290원, 1999사업연도 309,080,220원)과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96,316,260원(1998년 59,081,570원, 1999년 337,234,6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을 도소매하면서 그 판매내용을 판매장과 외상매출부에 기록관리하여 왔는 바, 모든 판매내용은 판매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당일 현금판매가 아닌 외상판매분은 외상매출부에 이기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청구법인의 1998년, 1999년도분 매출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실제 구매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관행의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사실상 실물거래하지 않은 자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1998, 1999사업연도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가) 청구법인이 1998,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매출액의 대부분은 사실상 실물거래가 없는 자에게 발행한 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출액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허위발행한 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출액(신고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에 추가로 청구법인의 판매장 및 외상매출장에 기재된 판매금액의 전체(일부 중복분은 차감)를 별도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에 해당하는 1998년도 중 184,778,900원과 1999년도 중 764,719,900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외상매출장에 기재된 판매분은 판매장에 입금되지 아니한 것을 이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외상매출장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분 259,264,800원은 판매장에 의한 매출기록과 중복되어 있는 바 이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판매장과 외상매출장과는 별도로 입수한 박○○○ 및 ○○○기업과의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박○○○ 및 ○○○기업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99,754,200원 중 55,742,000원은 매출장에 기록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1999사업연도 결산서상 상품재고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91,614,876원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 실제매출액보다 계산서 발행이 초과되어 장부상재고가 실제상품재고보다 적게 계상된 것으로, 단순히 장부상재고와 실제재고가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를 재고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예비적청구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율이 5.9%인 반면에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을 보면 1998년도는 13.0%, 1999년도는 52.9%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무거래매출분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1호 에 규정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허위로 발행한 계산서를 기초로 한 매출신고금액은 사실상 판매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판매장의 판매내용을 기신고한 매출액과는 별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총판매금액을 이중으로 중복하여 산정한 결과가 된다는 주장이나, (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8사업연도 매출액이 1,216,889천원이고 1999사업연도 매출액이 889,659천원으로 1998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더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청구법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허위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1998사업연도분이 1999사업년도 보다 많아야 될 것임에도 그 반대인 점에서 신빙성이 없으며,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제시한 무거래사실확인서 중에는 청구법인이 허위계산서 발행시 사용하였다는 인적사항명부에도 없는 자가 작성한 것이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외상매출장의 기록분은 판매장에 현금수입이 아닌 부분을 이기하여 관리한 것으로 판매장의 판매내역과 중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매장과 외상매출장을 상호 대사한 바, 대부분 중복되지 아니하며 일부 중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25,053,000원)은 매출누락금액 계산시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법인은 박○○○ 및 ○○○기업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99,754,200원중 매출장에 기록된 사실이 있는 55,742,000원은 매출누락금액으로 중복계산되었다고 하나, 당초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금액에 해당하는 판매내용이 판매장에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말 재고누락으로 본 91,614,876원은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재고조사표상의 실제재고액과 결산서상의 상품재고액과의 차이를 재고누락액으로 확정하여 익금가산한 것으로, 당초 조사당시 청구법인도 재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법인세는 신고납부제도인 점에서 청구법인은 당초 관련증빙을 기초로 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것임에도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이 많으니까 이를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으로 타당치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계산서, 매출장, 외상매출장 등에 기재된 매출액을 합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2) 결산서상재고액과 재고조사표상의 재고액차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예비적청구)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1999년도분 판매장(1998년도분 판매장은 입수하지 못함)과 1998 ~1999년도분 외상매출장, 거래명세표(박○○○과 ○○○기업 거래분)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를 위하여 발행한 계산서의 발행내역과 상호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의 판매내역과 중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판매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신고누락된 588,122,482원(1999년도분), 외상매출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신고누락된 259,264,800원(1998년도분 162,238,800원, 1999년도분 97,026,000원), 거래명세표상 판매내역은 있으나 신고누락된 박○○○과 ○○○기업에 대한 매출누락분 99,754,240원(1999년도분) 합계 947,141,522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한편, 1999사업연도 결산서상 재고금액인 19,690,224원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재고조사표상의 재고금액인 111,305,1000원과의 차액인 91,614,876원을 재고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건 조사관련서류 및 법인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한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신고 등을 위하여 판매량에 상응한 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별도로 비치하여 온 인적사항명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활용하여 실제판매처가 아닌 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근거로 1998, 1999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실제로 청구법인의 모든 판매내용이 판매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판매장의 금액만을 청구법인의 1998 ~1999사업연도 중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허위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상의 판매금액이 실제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관련자들의 무거래사실확인서 59매를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를 위하여 발행한 계산서를 분석한 바, 1998, 1999사업연도중 계산서가 발행된 총 77개 거래처(1998년 32명, 1999년 45명)로 이 중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래처 8개처를 제외한 거래상대방 69명(1998년 27명, 1999년 42명으로 이 중 27명은 2년간 중복거래자를 감안하면 총 42명임)의 사업자여부를 처분청에 전산조회한 결과, 이 건 과세기간인 1998 ~1999년 중 중복거래자를 감안한 총 거래대상자 42명중 5명(1명은 간이주점, 4명은 생선소매업)만 사업자일 뿐 나머지 38명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 등 비사업자임이 판명되고, 이들은 2년간 거래년도별 허위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바, 위 무거래사실확인서 59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심판원에서 임의선정한 송○○○, 이○○○, 유○○○, 복○○○, 강○○○, 서○○○, 강○○○, 심○○○, 순○○○, 박○○○, 박○○○, 김○○○ 등 12여명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이들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당초조사과정에서 판매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홍성, 청양, 예산 등 외지판매분에 대한 매출내용에 대하여는 검토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입중자료에 해당하는 외지판매분에 대한 매출장의 일부(노트 3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하는 장부는 그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원시장부로 보여지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판매장과 외상매출장의 중복분이 제대로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총수입금액의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처분청이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 중 박○○○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본 93,782,000원 중 55,742,000원은 판매장에 기재된 사실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이는 매출누락금액 산정에 있어 중복계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상매출장의 일부와 외지판매분에 대한 장부 등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장과 중복 또는 누락여부가 검토된 점,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한 매출누락금액 중 55,742,000원은 판매장에 기재된 사실이 있음에도 매출누락금액에 중복계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계산서발행분의 대부분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관련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보건대, 청구법인의 판매장 및 외상매출장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조사결과라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외상매출장의 내역과 판매장과 중복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판매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결산서상 재고액인 19,690,224원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재고조사표상의 재고 111,305,100원의 차액인 91,614,86원을 청구법인이 재고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단순히 장부상재고와 실제재고의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익금가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재고차액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작성한 재고조사표상의 금액으로 실제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서 보면 일응 처분청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재고액은 위에서 본 허위계산서 발행 등을 근거로 한 판매금액과 연계되어 있는 점에서 판매누락금액의 재조사결과에 따라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동 업종의 평균소득율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사유를 들면서 이로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호 에 규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줄 것을 예비적청구로 주장하는 바, 동 청구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재조사결정하도록 판단한 바 있어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