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발행일자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하는 자로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유류도매업자인 ○○○광유로부터 총 84,157,272원의 유류를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2001.2.28일자 처분청의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고 ○○○광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3.16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2001.3.20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5.8%)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89,338,641원 추가로 증액경정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2001.4.1 부가가치세 10,80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001.3.16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2001.3.20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재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나,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어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광유 대표 원○○○의 확인서와 세금계산서(11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광유 대표 원○○○의 확인서(2001.7.4)를 보면 "물품대금은 은행통장으로 송금받고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자에 우편으로 송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원○○○가 동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동 내용을 믿기 어렵고, 둘째, 2001.3.10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광유의 직원인 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일 현재까지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1.4.20 제기한 이의신청서를 보면 "○○○광유의 직원인 원○○○씨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발급이 늦어져 2000년도 1기의 확정신고시 누락되었으나, 추후 세금계산서를 받아 2001.3.20에 수정신고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2000년 1기 확정신고기간 이후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발행일자(공급시기)에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