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564 선고일 2001.10.1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각종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공동사업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를 발급받아 전달해 주는등 공동사업에 적극 개입한 사실로 볼 때 공동사업영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1.4.7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물어 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8,802,000원과 2001.6.4 특별소비세 36,153,640원 및 교육세 10,857,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시 ○○○구 ○○○동 ○○○ ○○○클럽의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2001.6.4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52,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4.2.10부터 ○○○도 ○○○시 ○○○면 ○○○리 ○○○에서 ○○○식품(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천연조미료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외 3인(우○○○, 김○○○, 김○○○; 이하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과 1997.7.20 각 50,000,000원씩 출자하여 ○○○시 ○○○구 ○○○동 ○○○ 소재에서 나이트클럽인 ○○○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97.7.24 관할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득한 후 1997.7.26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하다가 청구인은 1997.12.31 동업을 탈퇴하였다. 처분청은 2001.1.29∼2001.2.20 기간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 및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1997.2기 신용카드매출액 562,100,000원중 봉사료라고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246,219,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이○○○외 4인에게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물어 2001.4.7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8,802,000원을, 2001.6.4 특별소비세 36,153,640원과 교육세 10,857,090원을 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정정통보받아 2001.6.4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0,152,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원래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경영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동종의 나이트클럽을 영위해온 청구외 김○○○이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외 이○○○은 위 김○○○의 처남이며, 청구인이 김○○○와 20여년 이상 친교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서로 금전을 융통하여 사용하는 등 가까이 지낸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1993년부터 ○○○군 ○○○면 ○○○리에 거주하면서 1994.2월경부터 거주지 옆에 공장을 신축하여 ○○○식품이라는 상호로 감식초등 천연조미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을 뿐 위 김○○○나 이○○○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이익을 배당받는 등 동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추가고지세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납세의무는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들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물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7.20 공동사업자들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세무서에 1997.7.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또한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였으며, 특히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금전대차관계에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이○○○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 요구시 발급받아 전달해주는 등 공동사업에 적극 개입한 사실로 볼 때에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법 제25조【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2.10부터 ○○○도 ○○○시 ○○○면 ○○○리 ○○○의 쟁점외사업장에서 천연조미료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7.20 공동사업자들과 각 50,000,000원씩 출자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의 공동사업자들은 1997.7.26 주민등록등본 및 1997.7.24자 ○○○시 ○○○구청장의 영업허가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12.31 동업을 탈퇴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TIS상의 세적조회서, 동업계약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2001.1.29∼2001.2.20 기간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 및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1997.2기 신용카드매출액중 봉사료라고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246,219,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의 공동사업자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물어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명의자일 뿐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동업계약서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20부터 각 50,000,000원 출자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체납세액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외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압류당하자 1997.12.31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탈퇴한 사실이 국세청 TIS상 세적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외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239,486,111원과 17,003,524원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1997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이○○○은 1999.7.6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청구인과 동업자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이익금을 배당해준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산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은 1997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출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동업 무효를 주장함에 따라 나머지 동업자들이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분을 이○○○에게 포함시켜 9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사업자 구성원 4인의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사본과 수입금액·소득금액 변경내역서(아래 참조)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1997귀속 수입금액·소득금액변경내역서 내용 (단위; 원) 성명 변경전 변경후 지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지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이○○○ 20% 70,830,005 22,069,894 40% 141,660,010 44,139,788 우○○○ 20% 70,830,005 22,069,894 20% 70,830,005 22,069,894 김○○○ 20% 70,830,005 22,069,894 20% 70,830,005 22,069,894 이○○○ 20% 70,830,005 22,069,894 0% 0 김○○○ 20% 70,830,005 22,069,894 20% 70,830,005 22,069,894 계 100% 354,150,025 110,349,473 100% 354,150,025 110,349,473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활용처리하였음이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청구인의 변경전 지분에 대한 1997년귀속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대표자인 이○○○에게 귀속시켜 청구인지분과 이○○○지분을 합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TIS상 이○○○의 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이○○○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체납으로 청구인 개인이 운영하는 ○○○식품의 환급세액이 압류당하자 서둘러 1997.12.31 공동사업을 탈퇴하였음이 확인되며, 1997년귀속 청구인의 소득합산표의 처리과정에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활용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로 증가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중 청구인 지분상당액을 공동사업자의 대표자인 이○○○의 지분에 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