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 이외의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지 않은 사례
가공매입금액 이외의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건설기계대여업의 수입금액으로 73,685,000원, 필요경비로 65,225,962원, 소득금액으로 8,459,038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에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석유주식회사(○○○)로부터 18,99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4.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이 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 분 신 고 결 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1999년 73,685,000 8,459,038 11.4 73,685,000 27,455,038 37.2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수입금액 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한 것으로,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기장사업자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가공매입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 중 유류비에 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