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해 그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함
[요지]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해 그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9조 【청구절차】 제1항에는 『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불복의 이유』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 제1항에는 『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준용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제1항에는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에는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0.6.28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를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1.1.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분 81,731,320원, 1997사업연도분 99,267,720원, 1998사업연도분 72,182,680원과 근로소득세(원천분) 1996년귀속분 94,142,770원, 1997년귀속분 110,003,520원, 1998년 귀속분 134,618,6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1.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춘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2001.4.10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의 이유는 “추후제출 하겠습니다”로 하여 불복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3조에 의거 심판청구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2001.8.10 까지 제시할 것을 공문(국심46830-739, 2001.7.28)으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기한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과,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9조 제1항, 제81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