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전1524 선고일 2001-09-17

[요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자기명의로 1992.6.29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OOOOOOOOOOOO)을 개업하여 2000.12.10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조사46600-507, 2000.9.27)으로부터 통보받은 매출누락자료와 청구인이 2000.1.25 및 2000.7.25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세 목 과세기간 고지일 세 액 (원)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2000.12.5 5,000,770 1999년 2기 2000.12.5 1,132,450 2000년 1기 2000.12.5 2,015,760 소 계 8,148,980 종합소득세 1999년 2001.2.5 684,930 합 계 8,833,9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망부(亡父) OOO은 1987년부터 중기사업을 영위하면서 1995.6.30 굴삭기 대전OOOOOOO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사업은 부친이 사업전반을 영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망부 OOO이 2000.9.6 사망이후 사업을 영위할 형편이 못되어 중기사업 모두를 폐업한 사실로도 알 수 있고, 위 사실은 청구인 명의의 굴삭기 기사로 근무한 청구외 OOO, OO조합중기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급여지급 사실 등에 관한 금융자료를 요구하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망부 OOO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 청구인과 모 청구외 OOO, 동생 OOO이 OO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망부가 부담할 세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2.6.29 개업이후 2000.12.10 폐업시까지 본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제세신고를 해왔음에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모순이며, 망 OOO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OO조합중기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에 대한 급여지급사실이나 망 OOO이 실질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5.6.3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실지소유자 명의로 등록을 하면서 굴삭기 대전OOOOOOO호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법적으로 굴삭기가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12.5 청구인에게 OO세무서장이 2000.9.27 처분청에 통보해온 청구인의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에 대한 매출누락 34,5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5,000,770원, 청구인이 2000.1.25 부가가치세 1999년 2기 과세표준을 당초 5,945,000원에서 15,945,000원으로 수정신고한데 따른 추가납부할세액 1,100,000원과 2000.7.25 부가가치세 2000년 1기 과세표준을 당초 8,442,000원에서 26,242,000원으로 수정신고한데 따른 추가납부할세액 1,958,000원을 무납부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1,132,450원과 2000년 1기분 2,015,760원과 2001.2.5 청구인에게 위 수입금액 경정에 따른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84,9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2.6.29 지입회사인 OO중기주식회사(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를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사업자등록(OOOOOOOOOOOO)하여 2000.12.10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전OOOOOOO호 굴삭기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동 굴삭기는 1992.7.16 신규등록되어 1995.6.30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OOO(2000.9.6 사망)이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망 OOO이 자기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덤프트럭 대전OOOOOOO 등 3대와 망 OOO이 타인명의로 건설기계를 소유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위 대전OOOOOOO호 굴삭기외에 청구외 OOO 등 명의로 소유한 덤프트럭 대전OOOOOOO 등 4대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망 OOO이 청구인 명의의 대전OOOOOOO호 굴삭기를 이용하여 실지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의 확인서(2001.3.1)와 OO중기조합장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의 확인서(2001.3.7)를 제시하고 있으며, OOO 사망이후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 2000.12.10 폐업하였다고 하면서 OO세무서장이 2001.2.16 발급한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시하고 있고, OOO 사망이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OO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판결문(2000느단698, 2000.11.28)을 제시하고 있다.

(4)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국심46830-729, 2001.7.26)한데 대한 처분청의 회보(세일46410-10610, 2001.8.1)에 의하면 망 OOO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OOOOOOOOOOOO)을 1989.4.18 개업하여 1999.5.29까지, OO토건(건설 토목, OOOOOOOOOOOO)을 1994.3.26 개업하여 2000.12.31 직권폐업시 까지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심판원에서 OOOOOO공단에 조회(국심46830-730, 2001.7.26)하여 통보(자격882-1213, 2001.7.31)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0.16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망 OOO이 사실상 자기소유인 8대의 건설기계를 자기명의로 등록하고 사업을 할 경우 조세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 등 타인명의로 건설기계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전시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1992.6.29 개업이후 2000.12.10 폐업시까지 이의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해왔고, 1995.6.30 굴삭기 대전OOOOOOO호를 자기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며, 청구인이 1989.10.16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과 망 OOO이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1999.5.29 폐업한 이후에도 청구인은 사업을 계속해온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