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523 선고일 2001.09.17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전 1523(2001. 9.17) 資퓐�1994.3.26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개업하여 2000.12.31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세원○○○, 2000.12.7) 및 ○○○세무서장(조사○○○, 2000.9.27)으로부터 통보받은 매출누락자료와 청구인이 2000.11.2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세 목 과세기간 고지일 세 액 (원) 부가가치세 1998년 2기 2001.1.10 1,566,000 1999년 1기 2000.12.5 5,073,250 1999년 1기 2001.1.10 1,577,560 1999년 2기 2001.1.10 1,410,600 2000년 1기 2001.1.10 2,231,900 소 계 11,859,310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2001.2.5 264,750 1999년 귀속 2001.2.5 1,152,870 소 계 1,417,620 합 계 13,276,9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망부 ○○○은 1987년부터 중기사업을 영위하면서 1994.3.26 청구외 ○○○ 명의로 등록된 굴삭기 대전○○○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사업은 남편이 사업전반을 영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망부 ○○○이 2000.9.6 사망이후 사업을 영위할 형편이 못되어 중기사업 모두를 폐업한 사실로도 알 수 있고, 위 사실은 청구인 명의의 굴삭기 기사로 근무한 청구외 ○○○, ○○○조합중기 ○○○, ○○○중기주식회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외 ○○○에 대한 급여지급 사실 등에 관한 금융자료를 요구하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망부 ○○○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 청구인과 자녀 2명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망부가 부담할 세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4.3.26 개업이후 2000.12.31 폐업시까지 본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제세신고를 해왔음에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모순이며, 망 ○○○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조합중기 ○○○, ○○○중기주식회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에 대한 급여지급사실이나 망 ○○○이 실질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4.11.1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실지소유자 명의로 등록을 하면서 굴삭기(대전○○○호)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법적으로 굴삭기가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12.5 청구인에게 ○○○세무서장이 2000.9.27 처분청에 통보해온 청구인의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매출누락 3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5,073,250원을, 2001.1.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0.11.2 부가가치세 1999년 2기 과세표준을 당초 5,590,000원에서 15,590,000원으로 수정신고한데 따른 추가납부할세액 1,200,000원을 무납부한데 대한 부가가치세 1,410,600원과 2000년 1기 과세표준을 당초 9,251,500원에서 26,401,500원으로 수정신고한데 따른 추가납부할세액 2,058,000원을 무납부한데 대한 부가가치세 2,231,900원과 ○○○세무서장이 2000.12.7 처분청에 통보해온 청구인의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매출누락 23,8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1,577,560과 1998년 2기분 1,566,000원을, 또한 2000.2.5 청구인에게 위 수입금액 경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264,750원과 1999년 귀속 1,152,8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4.3.26 지입회사인 ○○○중기주식회사(대전광역시 ㅇㅇㅇ구 ○○○동 ○○○)를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사업종목으로 한 사업자등록(○○○)하여 2000.12.31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전○○○호 굴삭기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동 굴삭기는 1992.11.2 신규등록되어 1994.11.14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되었고, 2000.11.7 용도폐지를 사유로 등록말소되었음이 2001.2.26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발급한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망 ○○○(2000.9.6 사망)이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망 ○○○이 자기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덤프트럭 대전○○○ 등 3대와 망 ○○○이 타인명의로 건설기계를 소유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위 대전○○○호 굴삭기외에 청구외 ○○○ 등 명의로 소유한 덤프트럭 대전○○○ 등 4대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망 ○○○이 청구인 명의의 대전○○○호 굴삭기를 이용하여 실지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2001.2.27), ○○○중기조합장 청구외 ○○○(○○○) 확인서(2001.3.7), ○○○중기주식회사의 확인서(2001.3.14)를 제시하고 있으며, 남편 ○○○ 사망이후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 2000.12.31 폐업하였다고 하면서 ○○○세무서장이 2001.2.16 발급한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시하고 있고, ○○○ 사망이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판결문(2000느단698, 2000.11.28)을 제시하고 있다.

(4)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국심46830-729, 2001.7.26)한데 대한 처분청의 회보(세일46410-10610, 2001.8.1)에 의하면 망 ○○○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1989.4.18 개업하여 1999.5.29까지, ○○○토건(건설 토목, ○○○)을 1994.3.26 개업하여 2000.12.31 직권폐업시 까지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망 ○○○이 사실상 자기소유인 8대의 건설기계를 자기명의로 등록하고 사업을 할 경우 조세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 등 타인명의로 건설기계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전시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1994.3.26 개업이후 2000.12.31 폐업시까지 이의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해왔고, 1994.11.14 굴삭기 대전○○○호를 자기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며, 망 ○○○이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1999.5.29 폐업한 이후에도 청구인은 사업을 계속해온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