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500, 000, 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은 당해 근거조항이 같은법 제24조의 공제한도액을 적용하기 전의 규정이므로 이 건 공제한도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배우자공제 500, 000, 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은 당해 근거조항이 같은법 제24조의 공제한도액을 적용하기 전의 규정이므로 이 건 공제한도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망 ○○○래의 사망(1997.8.30)에 따른 상속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에 있어 1999.12.3 상속세과세가액 1,673,417,919원(상속재산가액 175,558,121원 + 사전증여재산가액 1,502,859,798원 - 장례비용 5,000,000원)에 기초공제 175,558,121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997,859,798원)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1997년도분 상속세 79,33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11.10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에 의한 상속공제한도액을 초과함에도 이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지적을 받고 2001.2.1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1997년도분 상속세 123,834,170원(2001.4.11자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감액경정된 것)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1. 제18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5억원
2.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6억원
3.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원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우선 관련법 연혁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구법 제11조 제4항의 인적공제한도규정을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로 이관·신설하여 종전의 인적공제는 물론 기초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에도 그 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한 이래, 위 공제적용의 한도금액의 계산방식에 관하여 여러차례 개정을 거듭해오고 있는 바,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인적공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포함하여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공제 부인됨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상속세과세가액이 1,673,417,919원이고, 증여재산가액 등이 1,502,859,798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 기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두 가액간 차액인 170,558,121원을 『공제적용의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별도 배우자공제 500,000,000원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