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의없이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왔고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경우 명의대여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의없이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왔고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경우 명의대여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11.30부터 1998.6.29까지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된 자로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가공매출자료 15,000,000원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매출누락자료 5,850,000원에 의하여2000.12.5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이의신청을 거쳐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