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 소재 (주)○○○차체(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등 3건 26,953,0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40,000주 중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황○○○과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지분율 1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1.4.21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3,476,5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쟁점법인은 1994.2.15부터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1998∼2000사업연도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사항명세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은 1998.8.10 각각 45%의 지분을 취득한 바 있고, 1999.12.31 지분이 각각 50%가 되어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세 목 납부기한 기 분 세 액 납세의무성립일 부가가치세 2001.3.31
2000. 2기 22,993,110원 2000.12.31 부가가치세 2001.2.28
1999. 1기 3,341,590원
1999. 6.30 근로소득세 2001.2.28
2000. 10월분 618,360원 2000.10.31 26,953,060원 (가산금포함금액)
(2) 또한, 2001.4.2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과점주주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주식 100분의 51이상을 보유하는 자들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비록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조문의 다목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형식상 쟁점법인의 주주로 되어있으나 출자지분의 취득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와 이○○○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신○○○와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재정경제부 조세46019-269, 2000.11.9)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