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여야 대토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
농지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여야 대토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7.7.8 취득한 경기도 ○○시 ○○읍 ○○○리 ○○○ 답 2,00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6.10.21 양도한 후 1996.12.5 충청북도 ○○군 ○○면 ○○○리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1996.12.19부터 1997.4.10까지 3차례에 걸쳐 충청북도 ○○군 ○○면 ○○○리 ○○○외 6필지 답 13,937㎡(이하 "쟁점대토"라고 한다)를 취득하고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비과세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20 주소지를 경기도 ○○시 ○○읍 ○○○동 ○○○로 이전하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규정의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인 쟁점대토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1.4.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41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③ 제1항 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 사실관계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규정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다른 요건 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대토에 대한 자경 사실 여부와 3년 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이를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서류에 의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심○○○은 1996.12.5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시 ○○읍 ○○○리 ○○○에서 쟁점대토소재지인 충청북도 ○○군 ○○면 ○○○리 ○○○로 전입하였다가 1999.3.20 경기도 ○○시 ○○읍 ○○○리 ○○○로 전출하였으며, 2000.2.23 다시 쟁점대토소재지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고, 2000.2.24자로 ○○시 ○○읍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세대원은 처, 자(김○○○), 자부, 손자 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쟁점대토소재지 주민인 청구외 김○○○ 등 6명이 연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는 1995년부터 충청북도 ○○군 ○○면 ○○○리 ○○○에 거주하면서 수경작 및 채소영농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이○○가 작성한 영수증 4매에 의하면, 충청북도 ○○군 ○○면 ○○○리 ○○○ 소재 답 등의 네 필지 8,490㎡(약 13마지기)를 논갈기, 논삼기, 모이양, 탈곡까지 하는 작업비조로 1998.4.10 1,170,000원, 1999.4.1 1,2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토지들에 대한 논갈기, 논삼기, 모내기 작업비조로 2000.3.20 900,000원을, 탈곡경비조로 2000.10.1 3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청구외 김○○○의 2000.3.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의 도정공장에서 1999.11.3 백미 60가마 정도를 도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1997년경부터 2001년 5월경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로 쟁점대토소재지의 현지 농협에 납부된 23매의 주민세,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영수증이 제시되고 있는 바, 청구인 부부가 실제로 현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기료, TV 시청료 등의 납부영수증은 그 영수증상의 주소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같은리 ○○○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1997.8.15~1997.9.14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전기요금 미납액 200원의 납부영수증 1매 밖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다음,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쟁점대토소재지의 농지소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토를 포함하여 33,084㎡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처분청이 2001.2.21 현지확인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 ○○군 ○○면 ○○○리 ○○○ 소재 주택의 구조는 방 두개로서 두 가구가 살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집안에 청구인의 살림으로 인정할 만한 살림살이 도구는 전혀 없었고, 33,084㎡의 농지경작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보유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철에만 며칠씩 있고 겨울철에는 용인의 큰아들 김○○○의 집에 가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탐문조사내용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집주인은 청구외 김○○○로서 청구인과 같은 문중의 친척관계에 있고, 2001.9.23 김○○○에게 전화(○○○)상으로 확인한 바, 김○○○은 청구인이 거주한 것이 아니고 가끔 경기도 용인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고 한다.
(2) 판단 (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대토를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확인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대토를 포함한 청구인의 현지 농지가 10,000평 정도나 되는데도 청구인은 농기계 하나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대토에 대하여 현지주민으로 하여금 대리경작하게 한 측면도 있어 보여 자경하였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재된 기간에도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증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가사, 쟁점대토에 대하여 3년 이상 자경한 사실과 주민등록상의 등재기간과 같이 통산하여 3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