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465 선고일 2001.12.01

농지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여야 대토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7.8 취득한 경기도 ○○시 ○○읍 ○○○리 ○○○ 답 2,00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6.10.21 양도한 후 1996.12.5 충청북도 ○○군 ○○면 ○○○리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1996.12.19부터 1997.4.10까지 3차례에 걸쳐 충청북도 ○○군 ○○면 ○○○리 ○○○외 6필지 답 13,937㎡(이하 "쟁점대토"라고 한다)를 취득하고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비과세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20 주소지를 경기도 ○○시 ○○읍 ○○○동 ○○○로 이전하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규정의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인 쟁점대토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1.4.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41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1996.10.21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996.12.5 쟁점대토소재지로 전출하여 쟁점대토를 취득하여 계속 자경하였고, 다만, 1999.3.20 쟁점대토소재지에서 일시적으로 전출한 것은 쟁점토지소재지 즉, 종전 주소지에 남아 있던 농지가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이 외지인은 채권으로, 현지인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하여 현금으로 보상받기 위하여 종전의 쟁점토지소재지로 일시 전출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대토소재지에서 1996.12.5부터 1999.3.19까지(2년 4개월간)거주하였고, 2000.2.23부터 현재까지 쟁점대토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산하면 3년 이상 거주요건에도 충족되는데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에는 1996.12.5 쟁점대토소재지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소재지에 남아 있던 농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주민등록상으로만 일시 전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청구이유를 변경하여 위 전출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통산하면 3년 이상 거주한 것이므로 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2.22 현지확인결과, 1996.12월경부터 현지확인당시까지 청구인이 수년간 거주하면서 생활하였다면, 가구 등 살림살이나 주방기구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가재도구 등이 전혀 없었으며, 쟁점대토를 포함한 청구인의 소유농지가 33,084㎡이나 되는데도 농기계 하나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토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한 것이 아니고 현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가사, 청구인이 계속 자경하였고, 주민등록등재내용과 같이 실제 거주하여 그 기간을 통산하면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토농지에 의한 비과세취지는 현지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은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대토의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③ 제1항 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규정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다른 요건 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대토에 대한 자경 사실 여부와 3년 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이를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서류에 의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심○○○은 1996.12.5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시 ○○읍 ○○○리 ○○○에서 쟁점대토소재지인 충청북도 ○○군 ○○면 ○○○리 ○○○로 전입하였다가 1999.3.20 경기도 ○○시 ○○읍 ○○○리 ○○○로 전출하였으며, 2000.2.23 다시 쟁점대토소재지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고, 2000.2.24자로 ○○시 ○○읍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세대원은 처, 자(김○○○), 자부, 손자 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쟁점대토소재지 주민인 청구외 김○○○ 등 6명이 연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는 1995년부터 충청북도 ○○군 ○○면 ○○○리 ○○○에 거주하면서 수경작 및 채소영농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이○○가 작성한 영수증 4매에 의하면, 충청북도 ○○군 ○○면 ○○○리 ○○○ 소재 답 등의 네 필지 8,490㎡(약 13마지기)를 논갈기, 논삼기, 모이양, 탈곡까지 하는 작업비조로 1998.4.10 1,170,000원, 1999.4.1 1,2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토지들에 대한 논갈기, 논삼기, 모내기 작업비조로 2000.3.20 900,000원을, 탈곡경비조로 2000.10.1 3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청구외 김○○○의 2000.3.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의 도정공장에서 1999.11.3 백미 60가마 정도를 도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1997년경부터 2001년 5월경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로 쟁점대토소재지의 현지 농협에 납부된 23매의 주민세,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영수증이 제시되고 있는 바, 청구인 부부가 실제로 현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기료, TV 시청료 등의 납부영수증은 그 영수증상의 주소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같은리 ○○○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1997.8.15~1997.9.14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전기요금 미납액 200원의 납부영수증 1매 밖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다음,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쟁점대토소재지의 농지소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토를 포함하여 33,084㎡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처분청이 2001.2.21 현지확인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 ○○군 ○○면 ○○○리 ○○○ 소재 주택의 구조는 방 두개로서 두 가구가 살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집안에 청구인의 살림으로 인정할 만한 살림살이 도구는 전혀 없었고, 33,084㎡의 농지경작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보유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철에만 며칠씩 있고 겨울철에는 용인의 큰아들 김○○○의 집에 가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탐문조사내용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집주인은 청구외 김○○○로서 청구인과 같은 문중의 친척관계에 있고, 2001.9.23 김○○○에게 전화(○○○)상으로 확인한 바, 김○○○은 청구인이 거주한 것이 아니고 가끔 경기도 용인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고 한다.

(2) 판단 (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대토를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확인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대토를 포함한 청구인의 현지 농지가 10,000평 정도나 되는데도 청구인은 농기계 하나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대토에 대하여 현지주민으로 하여금 대리경작하게 한 측면도 있어 보여 자경하였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재된 기간에도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증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가사, 쟁점대토에 대하여 3년 이상 자경한 사실과 주민등록상의 등재기간과 같이 통산하여 3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