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상여금 지급기준에 의거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종업원의 통상적인 지급비율보다 낮게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에 의거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종업원의 통상적인 지급비율보다 낮게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
○○○세무서장이 2001.3.15.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30,659,840원의 부과처분은 임원상여금 17,389,81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에 임원에 대하여 급여 434,362,460원과 상여금 17,389,810원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규정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 17,389,270원(이하 "쟁점상여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처분하는 등 2001.3.15.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30,659,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전년도 결산시에 주주총회에서 다음사업연도의 임원 급여한도액을 승인받고,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한 후 결산주주총회에 그 지급내역을 다시 보고하고 다음사업연도의 임원에 대한 급여한도액을 승인받는 형식으로 집행되고 있었으므로 법규정에 의한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규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임원보수에 대하여 국세청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상여금포함) 지급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면서 전체 임원에 대한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상의 상여금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 에 규정한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것'(법인 46012-206, 1998.1.26.)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3) 쟁점수당은 임원상여금이 아닌 임원보수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수당을 연월차 수당이 아닌 임원상여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의 승인된 금액 470백만원의 범위내인 451백만원이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에서 규정하는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임원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규정은 1998.12.23. '임원상여금신설 및 부차장급여조정의 건'이란 내부품의서에 의거 최초로 제정되었으므로 1997사업연도 이전에는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이며,
(2) 국심99서1457(99.12.29.)호 결정내용에 의하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만 제한적으로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기준에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이 없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다음사업연도의 임원에 대한 보수의 총액만 승인하고 다음 결산시에 승인받은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한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내용을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상여금지급규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손금불산입】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4.12. 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상여등의 계산】
⑥ 법 제16조 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청구법인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1994사업연도 결산 총회에서 1995사업연도 임원보수액 470,000,000원을 승인받고 1995사업연도 중에 연간 임원급여 434,363,000원과 7월분 급여지급시 상여금 17,389,000원을 지급한 후 결산서상 손금처리하고 1995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에 지급내역을 보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원상여금신설 및 부차장급여조정의 건'의 규정을 제정(1998.12.28.)하기 전에는 임원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임원상여금 17,389,000원을 손금불산입처분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전년도 결산주주총회에서 다음사업연도의 임원보수총액을 승인받고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지급한 후 결산주주총회에 지출내역을 보고하고 다시 다음사업연도의 임원보수총액을 승인받는 형식으로 임원보수를 지급하여 왔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6항 에서 '법제16조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손금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3) 청구법인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종업원에 대하여는 1988.3.1. 제정된 급여규정 제6장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지급시기는 별표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 등에 대하여는 제2조에서 본규정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임원 등에 대한 상여금은 전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총액을 승인받고 결산주주총회에 지급내역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임원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1995년도 종업원의 상여금은 지급규정에 의거 700%를 지급하였으나 임원은 7월 하계휴가시점에 평균 48%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임원상여금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원상여금에 대하여 한도초과분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이 없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임원들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급여 명목으로 법인의 이득을 분여해 가는 것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5)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 17,389,270원을 살펴보면 1년에 단 한차례 소액으로 7월 하계휴가시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임원의 보수나 수당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다하더라도 일반적인 종업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행위하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임원들에게 종업원의 통상적인 지급비율(700%)보다 훨신 적은 48%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위 관련법령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