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별도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별도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동 ○○○ 소재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던 자로 청구외법인이 1998.5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충청남도 태안군 군내 농기계보관창고를 농가대표 24인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철골공사시 규격미달 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사유등으로 태안군으로부터 공사포기를 강요받고 1998.9.21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고, 이후 (주)○○○개발이 공사를 승계하여 준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1999.1.14 청구외법인의 기성고에 대하여 255,255,000원(공급대가,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0.12.11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8.5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ㅇㅇ도 ㅇㅇ군 군내 농기계보관창고를 농가대표 24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철골공사시 규격미달 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사유등으로 ○○○군수로부터 공사포기를 강요받고 1998.9.21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고, 1999.1.14 동 공사를 승계하여 준공한 (주)○○○개발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중도포기한 기성공사에 대하여 255,255,000원(쟁점매출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음이 98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시공포기서와 법인세신고서, 청구인의 개인 수협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상여처분 당시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2000.12.11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분 인정상여금액 255,255,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과세자료통보공문, 법인세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농기계보관창고 공사포기시까지 투입된 공사원가가 332,989,420원이나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55,255,000원에 불과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쟁점매출액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을 지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공사원가 비율이 83.2%에 불과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의 원가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포기한 시점까지 농기계보관창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공사원가가 332,989,42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공사대금지급내역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공사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일 지급처 금액 지급내역 98.9.15∼99.3.11
○○○강업(주) 230,400,000 철골공사대금 98.6.22∼99.2.13
○○○ 73,000,000 기초공사대금 99.1.30
○○○전기 5,000,000 전기공사 98.5.25∼98.11.3
○○○건축사 8,500,000 설계용역비 1998.12.31
○○○건축사 10,000,000 〃 98.7.10∼98.12.18
○○○공사 6,089,420 지적측량대금 계 332,989,420 (나)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지출하였다고 제시하는 ○○○지부의 무통장입금확인서(5매)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강업(주)에게 4회에 걸쳐 78,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가 ○○○건축사사무실 ○○○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무통장입금확인서 (단위: 원) 입금일 금액 입금인 수령인 은행명 98.11.16 5,000,000 (주)○○○건설
○○○강업(주)
○○○ 98.11.30 5,000,000 〃 〃 〃 98.12.10 8,000,000 〃 〃 〃 99.2.13 60,000,000 〃
○○○ 〃 98.7.25 2,000,000
○○○
○○○ 〃 계 80,000,000 (다) 청구외법인의 농기계보관창고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가상당액의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167,400,000원을, 청구인이 12,589,42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영 수 증 (단위: 원) 일자 금액 지급인 수령인 내용 98.9.15 96,000,000 (주)○○○건설
○○○강업(주) 철골공사대금 99.1.16 6,400,000 〃 〃 〃 99.3.11 50,000,000 〃 〃 〃 99.1.30 5,000,000
○○○전기 전기공사대금 98.12.31 10,000,000 (주)○○○건설
○○○건축사 설계대금 98.6.25외 6,500,000 청구인
○○○건축사 〃(4매) 98.7.10외 6,089,420 청구인
○○○공사 측량대금(27매) 36매 179,989,420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 개인명의의 ○○○예금통장(통장번호: ○○○)의 입금내역을 보면 1999.1.14∼1999.1.15 기간중 3회에 걸쳐 (주)○○○개발이 쟁점매출액의 공사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1999.1.15과 1999.1.16 이틀동안 210,00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매출누락액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이미 손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대법86누732, 1987.6.9 같은뜻),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인 바(국심81서51, 1981.3.23 같은뜻)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과 영수증에 의하면 농기계보관창고건설공사 원가상당액 259,989,420원중 ○○○강업(주)에게 지급한 230,400,000원(무통장입금 4매 78,000,000원, 영수증 3매 152,400,000원)과 ○○○전기에게 지급한 5,000,000원 및 ○○○건축사에게 지급한 10,000,000원 계 245,4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의 원가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나) 쟁점매출액의 원가상당액으로 지출하였다는 영수증과 무통장입금확인서상의 금액 14,589,000원(청구인의 처가 송금한 2,000,000원 포함)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금액자체도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협동조합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쟁점매출액의 대가중 200,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은 출금된 금액이 쟁점매출액의 원가상당액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1998년도 매출액 대비 공사원가 비율이 83.2%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의 원가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액을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