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377 선고일 2001.11.01

인정이자회수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 현금의 사용처 등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상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대표자상여처분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력주식회사로부터 소규모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배○○○과 1995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매년 1.1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맺어 가지급금을 지급한 후 각사업연도종료일에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다음 사업연도초에 동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2000.8.16~2000.8.26)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표사원 배○○○으로부터 각 사업연도중 발생한 인정이자를 인정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인정이자 합계 280,253,08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아래와 같이 2001.6.12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귀속연도 인정이자금액 (원) 고지세액 (원) 1996 58,757,301 16,580,810 1997 39,689,687 13,596,140 1998 29,551,385 6,805,430 1999 152,254,710 54,626,220 계 280,253,083 91,608,61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배○○○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맺고 가지급금을 지급한 후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회계에 인정이자를 입금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에 대표사원 배○○○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인정이자를 익년도초에 인정이자금액이 확정되기도 전에 입금하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각사업연도의 결산이 익년도 1~2월중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를 인정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사원 배○○○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인정이자를 인정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사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1995.12.29 개정된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1998.12.28 개정된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같은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각사업연도에 발생한 가지급금관련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익년도에 전액 현금회수한 것으로 장부상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음이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신고서상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원) 사업 연도 장부상 회계처리 내역 연간 인정이자 발생 인정이자 회수 계상일자 금 액 회수일자 금 액 1995 1995.12.31 113,757,301 1996 1996.12.31 95,526,509 1996.1. 1 33,757,301 1996.2. 2 25,000,000 1996.3. 1 34,000,000 1996.4. 1 21,000,000 1997 1997.12.31 32,522,893 1997.1. 1 95,526,509 1998 1998.12.31 152,254,710 1998.1. 4 32,522,893 1999 1999.12.31 107,062,533 1999.1. 5 53,000,000 1999.1.26 44,254,710 1999.1.31 55,000,000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2000.8.16~2000.8.26)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미수이자를 계상한 후 현금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시점이 사실상 각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어 인정이자 금액을 알 수 있는 익년도 3월 이전에 현금입금된 것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어 실지로는 인정이자상당액이 청구법인의 회계에 입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5사업연도 인정이자 113,757,301원 중 1996년 1,2월에 입금된 58,757,301원을 1996.12.31에, 1996사업연도 인정이자 95,526,509원 중 2000.7.31 기 결정고지된 55,836,822원을 제외한 39,689,687원을 1997.12.31에, 1997사업연도 인정이자 32,522,893원 중 2000.7.31 기 결정고지된 2,971,508원을 제외한 29,551,385원을 1998.12.31에, 1998사업연도 인정이자 152,254,710원을 1999.12.31에 대표이사 배○○○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전대여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각사업연도초에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으로 재직중인 청구외 배○○○과 각사업연도중 금전을 소비대차하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인정이자율(단, 청구법인의 차입금 중 높은 이자율이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익년도 약정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상환이 불가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연장한다고 아래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금전대여약정서상 원금 및 이자상환기일> 사업연도 약정일 이자상환일 원금상환일 1995 1.1 1996.4.30 1996.6.30 1996 1.1 1997.2.27 1997.6.30 1997 1.1 1998.2.28 1998.2.28 1998 1.1 1999.2.28 1999.6.30 1999 1.1 2000.2.27 2000.6.30 청구법인은 또한 1995년도의 경우(각사업연도 동일함) 미수수익 계정에는 1995사업연도의 미수수익인 인정이자 113,757,301원을 1996.1.1외 3차에 걸쳐 전부 회수하고, 사업연도말인 1996.12.31 1996사업연도 발생분 가지급금관련 인정이자 95,526,509원을 계상하고, 현금출납장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가 1996.1.1에 32,757,301원 등 113,757,301원 전액이 현금회수된 것으로 기장하였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인정이자 95,526,509원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가지급금관련 이자를 미수이자로 장부상 계상하고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정이자를 회수하였다고 하는 시점이 사실상 각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되기 전이고 전액이 현금으로 회수되고 이와 관련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이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전액회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인정이자회수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 현금의 사용처 등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므로 이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과 대표사원 배○○○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인정이자를 현금회수하였다고 기장하였을 뿐 회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일 현재까지 인정이자는 미회수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인정이자의 현금회수를 신뢰할 수 없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대표사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