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361 선고일 2001.12.01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재화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입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4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44,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면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1998.11월에서 1998.12월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상사(주)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다는 자료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자, 이를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44,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원)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1998.11.30 난방유 14,727,273 1,472,727 16,200,000 1998.11.30 경유 11,236,636 1,123,664 12,360,300 1998.12.31 난방유 7,272,700 727,270 7,999,970 1998.12.31 경유 15,000,000 1,500,000 16,500,000 계 48,236,609 4,823,661 53,060,2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덤핑유류판매 알선 중개인인 청구외 홍○○○를 통하여 덤핑유류의 거래 관행상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실물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나, 당시 홍○○○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알게 되었는 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몰라도 실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은 청구외 홍○○○의 진술과 그 대금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확인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홍○○○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실지 거래처가 "○○○석유"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 ○○○석유와 실지 거래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홍○○○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시하는 대금지급 관련증빙은 청구외 허○○○의 계좌에서 청구외 홍○○○의 계좌에 입금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송금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과도 상이한 것에 대하여 홍○○○에 대한 대여금 정리 및 석유배달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 소득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동 법인에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것으로 적출되었다 하여 2000.3.20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을 볼 때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가) 경기도 ○○시 ○○○동 ○○○에 주소를 둔 청구외 홍○○○(주민등록번호 ○○○)의 2001.10.21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홍○○○는 ○○○에너지프라자에 재직당시 거래처로 청구인의 ○○○주유소를 알게 되었고, 청주소재 ○○○석유의 사장인 청구외 윤○○○은 위 ○○○에너지프라자를 퇴직 후 알게 되었는 바, 1998년 11월 중순 및 12월경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윤○○○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황○○○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고, ○○○석유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01.9.6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홍○○○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홍○○○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대금을 자신의 부친인 청구외 홍○○○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위 황○○○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고, ○○○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홍○○○ 자신에게 주문과 동시에 현금을 송금해 줄 뿐 그 이후는 홍○○○ 자신이 알아서 유류공급과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만 보고 그 유류의 매입처가 청구외법인일 것이라고 추정할 뿐 실지 매입처는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것이 사실인데, 이는 영업관행상 매입처를 소개해 주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53,060,270원과 통장입금액 46,667,500원과의 차이 6,392,770원은 그 중 5,000,000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적으로 차용한 금액과 대체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1,392,770원은 덤핑유의 당일 가격변동과 운반비 등 정산액에서 차이가 있으나 일부 현금 수령액과 합한 금액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조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위 1차 진술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다음, 청구인은 당시 영업이 부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허○○○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하고, 홍○○○가 지정하는 홍○○○의 ○○○계좌(계좌번호 ○○○)에 폰뱅킹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허○○○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1999.11.7 10,500,000원, 1998.12.23 13,259,500원, 1998.12.1 7,636,000원 및 1998.12.19 15,272,000원 합계 46,667,500원을 폰뱅킹에 의한 방법으로 홍○○○에게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며, 홍○○○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홍○○○는 홍○○○의 아들임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유류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외 허경만의 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부분이 홍○○○의 부친인 홍○○○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으로 보아 위 홍○○○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홍○○○를 통하여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홍○○○ 등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48,236,60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