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259 선고일 2002.01.17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1.3.10 청구법인에게 한 1999.1.1∼1999. 12.31 사업연도 법인세 40,948,140원의 부과처분은 ○○○에 대한 대여금 6,250,000,000원을 업무와 관련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와 증자소득공제 배제분을 손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에서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999.5.28 3,750,000,000원, 1999.11.30 2,500,000,000원 계 6,2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상당하는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77,043,41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했다하여 증자소득공제 219,375,000원을 배제하여 2001.3.10 청구법인에게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0,948,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터넷용역제공(Internet Portal Service) 사업에 신규 진출하면서 세계유수의 선도기업인 ○○○ Inc.(미국법인)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이행의 일환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의 대여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을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정처리한 것은 합작투자계약상 계약당사자가 동일지분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는 한편, ○○○ Inc.가 제공한 기술의 평가액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응되는 쟁점금액을 투자금(자본금)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연8%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를 수수하기로 한 것은 ○○○ Inc.의 기술제공에 대한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형평성 유지 차원이며, 청구법인이 대여할 금액으로 6,250백만원이 산정된 것은 ○○○ Inc.이 기술제공하고 청구법인은 동 기술에 상응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 Inc.의 기술가치를 USD 5,000,000으로 평가한데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 Inc.의 기술제공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의 투자활동의 일환으로 이 건 자금대여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장기대여금으로, 청구외법인은 장기차입금으로 기장하고 있고, 합작투자계약상 20년 후에 쟁점금액을 상환할 수 있으며, 그 과실 역시 배당이 아닌 연 8% 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수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생략)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증자소득공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후 2년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증가된자본금액×당해 사업연도 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12×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

②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첨단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의 하나로서 영업의 활성화 및 기술력의 다각화를 위하여 관련산업인 인터넷용역제공(Internet Portal Service) 사업에 신규 진출하였고,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감소 및 경제적 효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동 사업부문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 Inc.(미국법인)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1999.3.21자 합작투자계약서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합작투자계약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 Inc.(미국법인)는 그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신설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액면가 5,000원 보통주식을 각각 1만주(5천만원)씩 인수(자본금 1억원)하도록 하는 이외에 제2조와 제4조에서 ○○○ Inc.는 기술제공을, 청구법인은 자금투자를 하는 것으로, 제6조에서는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를 양측이 균등하게 2명씩 지명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이 1999.3.21자 합작투자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1999.5.21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 Inc.가 균등한 투자자의 지위에서 각 5천만원을 출자(자본금 1억원)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초기에 운영자금이 필요할 것을 예상하여 청구법인이 자금투자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설립된 직후인 1999.5.28 3,750,000,000원 및 1999.11.30 2,500,000,000원 계 6,25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대여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은 합자투자계약에 의하여 ○○○ Inc.가 제공한 기술가치를 USD 5,000,000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금액(USD 5백만×1,250원=6,250백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넷째, 처분청은 처분청 의견(2,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장기대여금으로 기장되어 있고, 20년 후 상환이 가능하며, 그 과실이 이자라는 이유로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으나, 위의 사실은 대여금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일 뿐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 반면, 쟁점금액을 지분획득의 방식으로 투자한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동일 지분을 유지하여 공동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합작투자계약의 취지가 저해됨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게 대여금의 형식을 이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섯째,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한 수입이자로 1999사업연도 귀속분 197,060,820원을, 2000사업연도 귀속분 687,500,000원을 계상하고 있어 그 정당한 대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00년 상반기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3,122주를 주당 18,000,000원에 유상증자하여 주식발행초과금으로 56,168,070,000원을 계상하고 있어 원활히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 Inc.와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 Inc.의 기술제공에 따른 쟁점금액의 대여가 이루어졌고, 이의 일련의 계약이행은 청구외법인이 운영되고 외국기술을 도입하는데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의 대여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자금거래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