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1.3.10 청구법인에게 한 1999.1.1∼1999. 12.31 사업연도 법인세 40,948,140원의 부과처분은 ○○○에 대한 대여금 6,250,000,000원을 업무와 관련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와 증자소득공제 배제분을 손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에서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999.5.28 3,750,000,000원, 1999.11.30 2,500,000,000원 계 6,2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상당하는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77,043,41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했다하여 증자소득공제 219,375,000원을 배제하여 2001.3.10 청구법인에게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0,948,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증자소득공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후 2년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증가된자본금액×당해 사업연도 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12×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
②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