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국심-2001-전-1245 선고일 2001.10.0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은 공사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였으며 그 대금을 청구인이 일괄수령하였다면 청구인을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기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7년에 시공하였던 ○○○점검구설치공사 등 4건의 공사(공사금액 89,2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0.2.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98,180원과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32,7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동 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14명의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일괄수령하여 이를 각자에게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공사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외주가공비로 원가계상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다음과 같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원) 공사명

○○○ 점검구 설치공사

○○○동 보도육교 설치공사

○○○역 부근 방음벽공사

○○○동 방음벽 보수공사 계 (4건) 공사완료일 97.6.23 97.8.19 97.12.31 97.12.23

• 공사금액 44,900,000 18,500,000 23,000,000 28,000,000 89,200,000 도급자 청구외법인 〃 〃 〃

• 하도급자 청구인 〃 〃 〃

(2)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공사관련 공사하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공사대금지급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일괄수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위 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이를 외주가공비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0.8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주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로서 일용노무비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일괄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