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정상적인 폐업신고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242 선고일 2001.11.17

계속사업 중임에도 사업자의 확인 없이 여직원이 임의대로 폐업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종합열처리(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의 건물 2,765.75㎡ 및 토지 2,6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은행차입금 상환을 위해 1999.5.17 청구외 (주)○○○튜브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업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업체가 1999.5.31 폐업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0.1.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85,72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9.6.4 경리여직원의 착오에 의한 폐업신고(폐업일자: 1999.5.31)가 청구인의 확인도 없이 행하여졌으므로 정상적인 폐업이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1999.6.1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은 후 제조공정을 분리하여 일부공정(고주파열처리사업)의 기계장치를 임차하고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폐업신고가 청구인의 확인도 없이 경리여직원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사업자의 확인없이 여직원이 임의대로 계속 사업중인 사업을 폐업하기 위해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업체의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9.6.4 폐업신고(폐업일 1999.5.31)를 정상적인 폐업신고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이하 단서 생략)

1. (생략)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4.(생략)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이하 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쟁점부동산을 850백만원, 기계장치등을 180백만원에 청구외 (주)○○○튜브(대표이사 강○○○)에 양도하기로 하고 1999.5.14, 1999.5.24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999.5.2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업체(상호: ○○○종합열처리, ○○○, 개업연월일: 1985.7.15)의 폐업일자를 1999.5.31로 하여 1999.6.4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1999.6.14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상호: ○○○종합열처리, ○○○, 개업연월일 1999.6.1)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1999.6.4 폐업신고는 경리여직원이 청구인의 확인도 없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 정상적인 폐업이 아니고 1999.6.1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주)○○○튜브의 강○○○간의 별도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업체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별도로 정한 기계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 기계양수 및 임대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하여 주기로 한다고 되어있음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주)○○○튜브간의 채무변제합의서에 의거 쟁점업체 매매과정에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매수인 (주)○○○튜브, 매도자 청구인 및 쟁점업체 종업원 대표자간의 합의한 내용을 보면 "임금채권(종업원 선○○○외 10명) 전기료,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수도료 등 합계 금 135,100천원을 미지급채권으로 확정하고 위 임금채권 금 126,176,079원중 직원합의서에 의한 금 8천만원은 (주)○○○튜브에서 지급하며, 위 미지급채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9.5.21현재 쟁점업체 매출미수금을 (주)○○○튜브에서 전액 양수하며, 1999.5.21 이후 발생된 금액에 대하여는 (주)○○○튜브에서 지급한다"라고 청구인, 청구외 직원대표 선○○○, 남○○○ 및 (주)○○○튜브 대표이사 강○○○등이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쟁점업체 매수자인 (주)○○○튜브 대표이사 강○○○가 쟁점업체의 거래업체에 보낸 협조서한에 의하면, 쟁점업체 미수금을 (주)○○○튜브가 전액인수하여 쟁점업체 직원의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안내문을 1999.7.14 각 거래업체에 보낸 사실이 인천 ○○○공단 우체국장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주)○○○튜브의 2000년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보면 쟁점업체에서 근무한 청구외 선○○○외 10명중 선○○○외 8명이 (주)○○○튜브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업체의 종업원, 매출채권, 미지급임금, 퇴직금 및 미지급공과금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쟁점업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쟁점업체의 쟁점부동산 및 모든 기계설비등을 (주)○○○튜브에 양도하고 종업원까지도 (주)○○○튜브에 승계한 것으로 이는 일괄적으로 사업장을 양도하고 사업자인 청구인이 폐업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처분청에 제출하여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업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업체가 1999.5.31 폐업하여 1999.5.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