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분 51%의 주식을 포기하여 양도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됨
법인의 지분 51%의 주식을 포기하여 양도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리 소재 ○○○가스공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리 ○○○ 소재 ○○○음료(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청구외 ○○○으로부터 1994.11.28 쟁점법인의 주식 51%를 인수하기로 동업계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외 3인(○○○ 지분 45%, ○○○의 처 ○○○ 지분 2%, ○○○의 제 ○○○ 지분 2%, ○○○의 제 ○○○ 지분 2%, 총 과점주주지분 51%)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이 1998년, 1999년 및 200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등 42,345,480원의 국세를 체납한데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하여 2001.2.20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청구인외 3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외 3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통지하고 부가가치세 등 21,595,7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 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 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