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208 선고일 2001.08.06

법인의 지분 51%의 주식을 포기하여 양도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 ○○○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리 소재 ○○○가스공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리 ○○○ 소재 ○○○음료(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청구외 ○○○으로부터 1994.11.28 쟁점법인의 주식 51%를 인수하기로 동업계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외 3인(○○○ 지분 45%, ○○○의 처 ○○○ 지분 2%, ○○○의 제 ○○○ 지분 2%, ○○○의 제 ○○○ 지분 2%, 총 과점주주지분 51%)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이 1998년, 1999년 및 200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등 42,345,480원의 국세를 체납한데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하여 2001.2.20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청구인외 3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외 3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통지하고 부가가치세 등 21,595,7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과 1994.11.28 쟁점법인의 주식 51%를 인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동업계약하였으나, 이 후 위 ○○○이 청구인의 경영참여를 불허하여 1997.1.28 쟁점법인의 지분을 위 ○○○에게 재양도하였는 바, 위 ○○○은 자신이 청구인의 지분을 재매입한 후에도 명의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실질내용을 확인함이 없이 청구인 등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11.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쟁점 법인의 주식 51%를 인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다가, 1997.1.28 쟁점법인의 지분 51% 전부를 위 ○○○에게 재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지분의 변동없이 청구인외 3인 명의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서 및 합의각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1997.1.28이후는 주주명부상에만 등재되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등이 1997.1.28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지분 51%의 주식을 포기하여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 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 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 지분 45%, 청구인 ○○○이 지분 2%, 청구인 ○○○이 지분 2%, 청구인 ○○○이 지분 2%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 청구인들은 청구인 ○○○의 배우자 및 형제간으로 합계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4.11.28 쟁점법인의 주식 51%를 인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동업계약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주식대금도 완전히 정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1994.11.28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51%를 1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등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후 1997.1.28 쟁점법인의 주식 51% 등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한 점등에 미루어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97.1.28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51%를 양도하고 주식대금 10억원, 청구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가스공업(주)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 6억8천2백만원, 기타 청구외 채권 5억6천만원 등 합계 22억4천2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합의서에서 1997.6.30까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15억원 및 1998.4.30까지 지급받기로 한 4억4천2백만원, 1999.4.30까지 지급받기로 한 3억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기로 한 약정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대금 수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7.6.3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취득시 및 양도시의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7.1.28자 합의각서 내용이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제시된 증빙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청구외 ○○○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청구인 ○○○이 실질적으로 출자하고, 청구인 ○○○의 배우자 및 형제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보이며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7…39)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