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동과 ○○○하(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시 ○○○구 ○○○동 ○○○ 하천(실제는 畓) 3,0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8.2 ○○○도로부터 불하받아 취득하여 1998.4.6 ○○○공사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수용되어 양도한 후, 1998.5월경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 임대농지(7~8년)로 확인되어 감면배제하고 2000.12.6 청구인들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91,630원씩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서는 "①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에서는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85.8월 ○○○도로부터 불하받아 2~3년간은 인근주민들이 대리경작 하였으며, 쟁점토지가 개발제한된 시기인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청구인들이 벼농사를 지었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임대경작 하여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5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농지경작조합비 영수증 3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들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인근에 출장하여 탐문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재가 쟁점토지를 7~8년간 경작하면서 사용료로 연간 쌀 2가마를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사실과 토지개발공사의 영농보상금 4백만원중 2백만원을 수령한 사실, ○○○재 본인이 경작하기 이전에는 청구인 ○○○하의 매형인 청구외 서○○○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건 심판청구후 보충자료 제출을 통하여 1995.10월부터 1998.4월까지 임대경작 하고, 1985.11월부터 1995.10월까지 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당초 7~8년이 아닌 3년간만 임대경작 하였다는 ○○○재의 번복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자료 없이 당초의 확인사항을 번복하는 확인서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1998.11.1자 ○○○동장이 전산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소유자가 청구인 ○○○하로 표시되어 있고, 실제 지목은 전(田)이며, 청구외 ○○○재가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2000.10.14 ○○○동장이 발급한 수동으로 작성된 농지원부는 소유자가 청구인들로 표시되어 있고 실제 지목은 답(畓)이며,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의 농지원부가 그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을 통하여 2001.8.13 ○○○시 ○○○구 ○○○동장에게 쟁점토지의 농지경작현황을 확인한바, ○○○동장이 제출한 농지경작사실확인 의뢰 및 회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소유자가 ○○○하이며, 경작자가 ○○○재로 기재되어 있어 1998.11.1자 ○○○동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의 내용과 일치하여 ○○○재가 임차하여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면 ○○○재가 쟁점토지를 7~8년간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8년이상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