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은 감면세액을 그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함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은 감면세액을 그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5.31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유선방송업에 대한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 9,168,318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자진신고 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1999.7.16 폐업하였다 하여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신고누락된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2001.2.1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35,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제5조 내지 제7조·제9조 내지 제11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제32조 제8항·제34조·제37조·제45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88조·제93조·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같은 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4.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④ 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⑤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법 제1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법 제124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의 3에 규정된 율
(1) 청구인이 1999.1.5 사업용고정자산(취득가액 74,800,000원)을 매입한 사실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1999.5.31에 하였으며, 동 신고시에 유선방송업과 관련하여 쟁점감면세액을 적용받은 이후 1999.7.16 유선방송업을 폐업한 사실은 관련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감면세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1999.5.31 이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쟁점감면세액을 사용함이 없이 폐업하자 쟁점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과세연도가 종료된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감면세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심판청구의 주된 쟁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에서 감면받은 세액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 또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적용받은 날"을 해석함에 있어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 볼 수 있는 지 아니면 이 건 처분과 같이 당해 감면세액을 적용한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로 볼 수 있을 것인 지에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목적은 산업정책상의 지원을 통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은 감면을 적용받은 납세자에게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설투자나 장기채무상환 등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가져오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후관리제도의 취지로 볼 때 사후관리의 대상은 감면을 적용받은 세액 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는 지의 여부가 될 것이며, 감면세액은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감면받아야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한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적용받은 날"이란 감면세액이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또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동시에 추징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을 보면 동 이자상당액의 계산은 감면받은 과세표준 신고일로부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감면세액의 사후관리 대상기간의 기산일을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은 감면세액을 그 과세표준 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감면세액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용된 금액은 쟁점감면세액의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