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당부
일용노무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기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1997년에 시공한 ○○○제강(주) 구조물공사(공사명: NO.1 C.C.L STRUCTURE, 공사금액 74,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일용노무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2001.1.11.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11,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하도급계약서, 청구외 법인의 장부 및 공사대금지급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중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74,000,000원을 청구인이 일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은 위 공사대금을 외주가공비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2000.8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으나 청구인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 확인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비 상당액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 74,000,000원을 청구인이 일괄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