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150 선고일 2001.10.08

일용노무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기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1997년에 시공한 ○○○제강(주) 구조물공사(공사명: NO.1 C.C.L STRUCTURE, 공사금액 74,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일용노무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2001.1.11.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11,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14명이 일당 40,000원∼70,000원에 1997.5.6∼1997.7.25 기간중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 ○○○중기공업(주)에서 시공한 ○○○제강 구조물공사(NO.1 C.C.L STRUCTURE) 용접부문공사를 하고 14명분 인건비 74,000,000원을 청구인이 일괄 수령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각자 개인한테 나누어주는 중간역할을 한 것뿐인데도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전체노임 74,000,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1997.5.6 체결한 ○○○제강 구조물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전체공사금액은 74,000,000원(VAT 별도), 하자보증금은 전체공사금액의 10%, 지체상금율은 1일 1,000분의 1.5 등의 조건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하도급에 의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공사금액 74,000,000원(VAT 별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하도급계약서, 청구외 법인의 장부 및 공사대금지급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중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74,000,000원을 청구인이 일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은 위 공사대금을 외주가공비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2000.8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으나 청구인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 확인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비 상당액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 74,000,000원을 청구인이 일괄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