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전1134 선고일 2001-08-21

[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4.12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1.5.12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3.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O리 OOOOO에서 영위하던 석유 소매업을 폐업하고 2000.5.8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전입 신고한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에서 동일자로 주유소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0.10.1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후 2001.4.23 주민등록을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44,88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1.1.11 등기우편(접수번호: OOOOOO)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2001.1.12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OOO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배달물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2001.4.23 쟁점아파트를 주민등록지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2000.10.1부터 동 아파트에서 거주함에 따라 2001.1.12 쟁점사업장으로 배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우연히 쟁점사업장에 들렸던 2001.2.19 OOO으로부터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의 송달일을 2001.2.1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1년 2월 중순경 전달한 것으로 기재된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여 2000.10.1이후 거주한 데 대한 전세보증금 수수 및 아파트관리비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인 2001.1.12 현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에 의하면 우체국 배달원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 이외의 청구인에 대한 우편물도 쟁점사업장에서 OOO(임차인)에게 배달하였고 OOO은 그 명의인이 청구인임을 알면서도 수령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임차인 OOO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인정(대법원 98누1161, 1998.4.10 같은 취지임)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OOO이 수령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1.1.12 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4.12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1.5.12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