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하는 농지는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한 농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며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한 농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며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2.6.14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1,927㎡ 및 같은동 ○○○ 답 6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2.25 양도하고 2000.2.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후 2001.2.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답 2,51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4.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0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