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에 공부상으로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외주택을 실제로 양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상 쟁점외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에 공부상으로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외주택을 실제로 양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상 쟁점외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동 ○○○ 대지 942㎡ 및 주택 201.9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6.8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2001.1.1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98,702,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36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8.6.8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수용)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당시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1989.4.24 취득(원인 1977.7.1 매매)하여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약 보름전인 1998.5.22 청구인의 생질(여동생의 자)인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9.3.11 다시 청구인의 장남인 ○○○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조사과정에서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에게 실제로 매매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만 작성하여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외 ○○○으로부터 본인의 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시인(2000.10.18)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에 공부상으로는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실제로 양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외주택의 양도대금이 정산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공부상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일시 이전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장남 명의로 이전한 결과가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외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