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포기신고서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110 선고일 2001.10.30

과세특례포기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권장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리 ○○○ 소재 건물 794.12㎡(지하 1층, 지상 4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96.1기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96.3.20 매입) 공급가액 200,000,000원, 세액 20,000,000원, 96.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5,272,727원, 세액 3,527,273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97.1기 확정신고시 매출 1,292,500원, 97.2기 확정신고시 매출 2,665,909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96년 사업개시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6,843,220원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에 의거 과세특례기준인 연 48,000,000원에 미달하므로 1998.1.1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01.2.16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772,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7.11월에 특례포기권장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으나 처분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과세특례전환은 있을수 없다고 하자 담당자가 안내문을 접수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가 접수되어 처리된 줄 알고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세무관서에의 세무 및 신고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청구인의 잘못이나 신의성실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명시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여 부과한 이건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은 간이과세제도나 과세특례제도가 납세의무자에게 여러모로 세법상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제한없이 언제든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포기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기인 98.1.1전에 과세특례포기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 지위에서 수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거나 그 유형전환통지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 과세가 되며, 또한, 신의·성실 위반에 대하여 담당자와 전화로 상담한 후 과세특례포기신고서가 접수되어 처리된 줄 알고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담한 직원의 상담내용이 청구인 주장과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과세특례포기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과세특례포기신고에 관하여 권장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나 담당자가 전화통화에 의하여 처리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신빙성 및 신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고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 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4【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5년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에 공하기 위하여 1996.3.20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한 사실이 사업장관할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6.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정자산매입 200,000,000원, 세액 20,000,000원으로 하여 1996.7.25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환급신고하였으며, 96.2기 과세기간에는 고정자산매입 35,272,727원, 세액 3,527,273원으로 1997.1.24 부가가치세 3,527,273원을 환급신고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건물관련 97년 부가가치세신고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97.1기 예정신고시 공급가액 28,969,600원, 세액 2,896,9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사업을 개시하여 부동산임대에 따른 매출공급가액 829,250원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814,035원을 환급받았으며 1997년 1기 확정시 매출 1,282,500원, 1997년 2기 예정신고시 매출 1,443,450원, 1997년 2기 확정신고시 매출 2,665,909원 합계 6,843,220원(공급대가)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 공급대가 6,843,220원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기준인 48,000,000원에 미달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전환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특례포기권장안내문을 1997.11.발송하였으며, 청구인도 동안내문을 수령한 후 담당자에게 과세특례전환은 있을수 없다고 하자 담당자가 안내문을 접수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가 접수되어 처리된 줄 알고 계속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5)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시 담당자가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달리 확인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도 주장만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신의에 붸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전시규정에 의하여 4,800백만원에 미달되어 처분청이 1997.11 특례포기권장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1.1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였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