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109 선고일 2001.11.22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자들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조사한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1.15. 청구인들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2,711,07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ㅇㅇㅇ시 ○○○동 ○○○ 답 707㎡, 같은동 ○○○ 전 1,855㎡, 같은동 ○○○ 전 446㎡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동 ○○○ 임야 2,777㎡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김○○○, ○○○건, ○○○진, ○○○건)은 1986.1.20. 청구외 ○○○웅(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충청남도 ㅇㅇㅇ시 ○○○동 ○○○ 답 707㎡, 같은동 ○○○ 전 1,855㎡, 같은동 ○○○ 전 44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동 ○○○ 임야 2,77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김○○○ 12분의 5, ○○○건 12분의 3, ○○○진 12분의 2, ○○○건 12분의 2 ; 김○○○지분 12분의 5 중 12분의 2는 1996.4.18. ○○○진으로부터 증여받음)하고, 1996.9.23. 쟁점토지를 청구외 오○○○ 등 2인에게 양도한 후, 1997.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64,976,200원, 취득가액: 88,392,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①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고 쟁점①토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35,000,000원, 취득가액: 52,354,601원)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31. 청구인들에게 지분별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2,711,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부적법한 고지서 송달이라는 법원판결(○○○지방법원99구876, 2000.4.21)에 의하여 이를 결정취소하고, 2000.11.15. 재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에 따라 183,119,210원으로 감액경정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확인·조사도 없이 양수자인 청구외 오○○○ 등 2인의 확인서만을 토대로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기준시가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쟁점①토지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갑자기 사망할 당시까지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다가 청구인 김○○○가 상속받아 계속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쟁점①토지가 1993.2.18.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었더라도 1996.12.31.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및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감면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취득세 납부목적 등을 위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실과 다른 계약서임을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외에 실지거래가액이 조사·확인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2) 쟁점①토지는 1993.2.18. 도시계획법(충청남도고시제1993-25호)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바, 양도일(1996.9.23)현재 3년이 경과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감면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①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1)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의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쟁점(2)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신설된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1. (본문생략)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같은법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①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1986.1.20.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법정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김○○○ 지분 12분의 5중 12분의 2는 1996.4.18. ○○○진으로부터 증여받음), 1996.9.23. 쟁점토지를 청구외 오○○○(7분의 2지분), 조○○○(7분의 5지분) 등 2인에게 양도하고, 1997.5.31. 364,976,2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88,392,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①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일부 지분은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확인조사가 불필요하나, 실지양도가액(364,976,200원)에 대하여 양수자들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검인계약서이고 실제 취득대금으로 7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1996.8.28 계약금 80,000,000원, 등기접수일에 잔금 655,000,000원을 지급)를 제출받아, 동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양수자들의 확인서이외에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대하여 조회(국심46830-1012, 2001.9.18)한 결과, 처분청은 위 확인서이외에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초 조사관련서류만을 첨부하여 통보(세이46300-1495, 2001.9.21)하고 있다. (라)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국심 2001중 513, 2001.7.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364,976,200원)을 부인하면서 양수자들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조사한 양도가액(735,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1993.2.23.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고시(충청남도고시 제1993-25호)되고, 쟁점①토지의 양도일 현재(1996.9.23)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1996.12.31.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을, "나"목에서는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3조 단서에서는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①토지가 위 각목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①토지는 위 도시계획결정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재정비결정구역"에 포함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북부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결정고시(충청남도공고 제1997-251호, 1997.9.6, 사업면적 1,061,133㎡, 사업기간 1997.12.3∼2002.12.2)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소재지역(ㅇㅇㅇ시 ㅇㅇㅇ동)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1.4.3. ○○○시장이 동 사업지역토지소유자인 청구인들을 포함한 고○○○외 1099인에게 발송한 "○○○북부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변경)신청에 따른 공람통지"에 의하면,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①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농지라 하더라도, 1996.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 다음으로, 쟁점①토지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출생(1941년)하여 사망당시(1986.1.20, 심장마비)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김○○○ 역시 피상속인과 결혼(1971년)한 후 피상속인 등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1989.3.25 현 주소지(ㅇㅇㅇ시 ㅇㅇㅇ구)로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표,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①토지의 지목이 전 또는 답 등의 농지임이 김○○○명의의 농지원부(1990.11.16 기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①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조사의뢰(국심46830-1103, 2001.10.12)한 바, 처분청에서 통보(세이46300-1700, 2001.10.22)한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 고○○○, 류○○○, 토지매수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쟁점①토지를 1971년 및 1973년 취득한 후 사망시인 1986년경까지 사료용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상속인 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인 1986년부터 쟁점①토지소재지에서 전출하기 직전인 1989년경까지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심판원에서 충청남도 ○○○시장에 항공사진촬영도면을 요청한 바(국심46830-1084, 2001.10.11), ○○○시장이 회신(도시58412-1573, 2001.10.15)한 항공사진촬영도면에 의하면, 1992년 10월 및 1998년 10월 2차례에 걸쳐 촬영한 항공사진에 쟁점①토지는 계속 전·답으로 촬영되어 있고, 쟁점①토지의 양도당시 관할부○○○사무소 직원 허○○○(근무기간: 1993.6.30∼2000.10.20)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1993년 2월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후 수년간 사업주체의 선정 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다가, 1998년 4월에야 시행자인 ㅇㅇㅇ시 경영개발사업소가 착수하게 되었으며, 그 이전까지 실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①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사망시(1986.1.20)까지 쟁점①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후 피상속인의 처 김○○○가 주소지 이전시(1989.3.25)까지 계속하여 경작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