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108 선고일 2001.08.09

실질 대표이사를 밝히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추계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9.2.24 설립되어 ○○시 ○○구 ○○○동 ○○○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다가 2000.7.29 폐업하고 2000.3.31 1999.2.24∼1999.12.31 사업연도(이하 "1999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한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계소득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1.2.5 위 추계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한 215,771,667원(791,162,779원 × 3월/11월 = 215,771,667원, 이하 "쟁점추계소득"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6,81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남 ○○○이 사업의 부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청구인의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처남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동 서류를 발급해주었고 그 서류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이 건 과세된 이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실지로 동 법인에 근무하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등의 제반 서류를 발급해줄 당시 그 용도를 확인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질 대표이사를 밝히거나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판결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을 청구인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2항에서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표준소득률 ”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에 의하면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제2항에서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1999.2.24 청구외 ○○○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시 ○○구 ○○○동 ○○○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던(2000.7.29 폐업) 중 1999.6.15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변경등기 하였다가 1999.9.20 다시 ○○○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도 그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의 사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6.17 이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약 15년 이상 ○○시 ○○구에 소재한 주식회사○○○의 공무부 기계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그의 가족 6명(처, 자, 사위, 손자, 조카 2명)과 함께 ○○시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업종(금융업)과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인지를 단정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실상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