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대표이사를 밝히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추계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실질 대표이사를 밝히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추계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9.2.24 설립되어 ○○시 ○○구 ○○○동 ○○○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다가 2000.7.29 폐업하고 2000.3.31 1999.2.24∼1999.12.31 사업연도(이하 "1999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한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계소득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1.2.5 위 추계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한 215,771,667원(791,162,779원 × 3월/11월 = 215,771,667원, 이하 "쟁점추계소득"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6,81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