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인의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수증인의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6.25.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214.7㎡ 및 지상건물 12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고 174,405,5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150,000,000원(아버지의 사채 14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189,649,2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는 인수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2000.11.30.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증여세 27,913,739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 위 고지세액을 18,615,830원으로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아버지 ○○○이 1998.11.16.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그의 외숙부인 ○○○을 권리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70,000,000원)하여 준 사실과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9.6.9.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1999.6.2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청구인은 아버지가 위 ○○○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쟁점차입금(140,000,000원)을 포함한 1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외숙부인 ○○○으로부터 1996.12.12부터 1998.4.28까지의 기간동안 6차례에 걸쳐 도합 120,000,000원을 차입(이자: 월1부)하고, 1999.7.19.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0,000,000원을 아버지에게 건네주고 이를 아버지가 1999.8.14부터 1999.11.15까지의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상환한 바 있으므로 쟁점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증서, 청구인과 대여자의 예금거래명세서 및 ○○○의 대여와 상환내용이 기록된 메모장(이의신청시까지 제시한 바 없음)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아버지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40,000,000원을 ○○○의 사채로 신고(근저당권설정시의 채권최고액 170,000,000원)한 바 있으나, 대여자 ○○○은 ○○○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그 차액은 이자상당액이라는 주장이나 그간 이자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9.7.19. 그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일시에 현금 으로 인출한 56,300,000원으로 별다른 사정없이 곧바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 1999.8.14∼같은해 11.25기간동안 4차례로 나누어 이자 지급없이 원금 50,000,000원을 상환(메모장의 기록과 일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당초에는 이자 5,000,000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음을 주장)은 쉽게 수긍가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아버지가 차입하였다는 쟁점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자료(D.B)조회결과 별다른 소득내용이나 사업영위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이 단기간에 거액의 쟁점차입금을 마련할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위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건 데,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전 별다른 소득이나 사업영위사실이 없는 아버지의 외숙부로부터 거액의 쟁점차입금을 빌렸다가 청구인이 일시에 인출한 현금으로 곧바로 상환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수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원금만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1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