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047 선고일 2001.09.10

수증인의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9.6.25.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214.7㎡ 및 지상건물 12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고 174,405,5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150,000,000원(아버지의 사채 14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189,649,2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는 인수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2000.11.30.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증여세 27,913,739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 위 고지세액을 18,615,830원으로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버지의 사채 14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하였는 데, 차용내역 및 청구인이 일부를 상환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서류 및 차용증서, 대여자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여자인 청구외 ○○○은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120,000,000원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50,000,000원을 상환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고, 대여자는 아버지의 외숙부로서 담보설정사실 또한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에게 인수된 채무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입금을 증여당시 청구인에게 인수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항에서『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 ○○○이 1998.11.16.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그의 외숙부인 ○○○을 권리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70,000,000원)하여 준 사실과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9.6.9.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1999.6.2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청구인은 아버지가 위 ○○○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쟁점차입금(140,000,000원)을 포함한 1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외숙부인 ○○○으로부터 1996.12.12부터 1998.4.28까지의 기간동안 6차례에 걸쳐 도합 120,000,000원을 차입(이자: 월1부)하고, 1999.7.19.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0,000,000원을 아버지에게 건네주고 이를 아버지가 1999.8.14부터 1999.11.15까지의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상환한 바 있으므로 쟁점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증서, 청구인과 대여자의 예금거래명세서 및 ○○○의 대여와 상환내용이 기록된 메모장(이의신청시까지 제시한 바 없음)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아버지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40,000,000원을 ○○○의 사채로 신고(근저당권설정시의 채권최고액 170,000,000원)한 바 있으나, 대여자 ○○○은 ○○○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그 차액은 이자상당액이라는 주장이나 그간 이자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9.7.19. 그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일시에 현금 으로 인출한 56,300,000원으로 별다른 사정없이 곧바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 1999.8.14∼같은해 11.25기간동안 4차례로 나누어 이자 지급없이 원금 50,000,000원을 상환(메모장의 기록과 일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당초에는 이자 5,000,000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음을 주장)은 쉽게 수긍가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아버지가 차입하였다는 쟁점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자료(D.B)조회결과 별다른 소득내용이나 사업영위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이 단기간에 거액의 쟁점차입금을 마련할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위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건 데,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전 별다른 소득이나 사업영위사실이 없는 아버지의 외숙부로부터 거액의 쟁점차입금을 빌렸다가 청구인이 일시에 인출한 현금으로 곧바로 상환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수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원금만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1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