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위헌 결정된 소득처분 조항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1013 선고일 2007.02.09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고가매입하고 가공경영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위헌 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기타소득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6.3.1 및 1997.12.16 청구법인에게 한 <표1>의 부과처분중 2003.5.9 한미과세당국간 상호합의결과 감액 경정후 2003.6.18 청구법인에게 재 고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1993사업연도분 98,947,240원 및 1994사업연도분 84,35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인 P○○(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00% 투자하여 1988.10.1 국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식품용프라스틱밀폐용기(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를 수입 ․ 판매하여 오다가 1992년부터는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및 수출을 하는 법인이다.

○○지방국세청장은 1994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을 시가보다 27.4% 고가로 수입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실제로 제공받지도 아니한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영자문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는 등 국내소득을 청구외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전시켰다 하여 청구법인의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제품의 수입대금 총액의 27.4%에 상당하는 1993사업연도분 2,036,820,025원, 1994사업연도분 203,025,789원과 경영자문료 1994사업연도분 679,753,748원 합계 2,919,599,56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이전소득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 에게 <표1>과 같이 원청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상호합의 종결전 고지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당 초 고지일자 이전소득금액 원천징수분 법인세 1993(1993.1.1~12.31) 19997.12.16 2,036,820,025 199,349,560 1994(1994.1.1~12.31) 〃 203,025.789 169,938,430 (합 계) 2,239,845,814 369,287,990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1997.12.16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2003.5.9 한 ․ 미 과세당국간 상호합의결과 쟁점제품의 고가매입액 1993사업연도분 611,100,000원, 1994사업연도분 60,900,000원 합계 672,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경영자문료 1994사업연도분 204,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이전소득금액으로 합의조정한 후 2003.6.18 <표2>와 같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 재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2003.6.30 납부하였음). <표2> 상호합의 종결후 고지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경 정 고지일자 이전소득금액 원천징수분 법인세 (△감액세액) 1993(1993.1.1~12.31) 2003.6.18 611,100,000 98,947,230 (△100,402,320) 1994(1994.1.1~12.31) 〃 60,900,000 84,354,000 (△85,584,430) (합 계) 672,000,000 183,301,230 (△185,986,7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03.5.9 한 ․ 미 과세당국간 상호합의가 종결됨에 따라 2001.4.14 제기한 심판청구의 청구이유를 2004.2.4 변경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감액경정분에 대하여는 승복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의 감액경정후 남은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제품의 수출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제품을 수출하고 쟁점①금액을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②금액을 수취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한국에서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거주지국인 미국에서만 과세되어야 하고, 비록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되었다 하더라도 소득구분이 사업소득에서 달리 재구분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미 위헌결정이 난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32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94조의 2 및 동법시행령(1992.12.31 신설) 제122조 제7항 제7호의 규정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데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당연무효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쟁점제품의 수출입과정에 서류상으로만 개입하여 수입자측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고가의 주문신용장을 받고 수출자측인 T○○(호주법인)에게 저가로 주문신용장을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 수입대금의 27.4%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수취하였고, 경영자문용역(관리, 판매, 인적자원, 회계 재정서비스 등)을 청구법인에게 실지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영자문료를 수취하는 등 해외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소득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청구외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청구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8조 및 지방세법 제58조 의 청구기간과 국세기본법 제65조 ․ 제81조 및 지방세법 제58조 의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불복청구기간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적용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0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① 신청인이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8조 및 지방세법 제58조 의 청구기간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구기간내에 국세기본법 제65조 ․ 제81조 및 지방세법 제58조 의 결정기간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2. 심사청구 ․ 심판청구의 신청 및 진행상황과 관련된 서류

3.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통보서 사본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994.12.22 개정전)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한미조세협약 제8조 【사업소득】 (1979.10.20 발효) 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1994.12.22 개정전)

①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거주자 ․ 내국법인 ․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동조 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 동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 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 ․ 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 항공기 또는 등록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득세법 제24조 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모형 ․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 설비 ․ 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0.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993.12.31 개정전)

⑦ 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7.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1992.12.31 신설)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4호 내지 제6호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청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1993.12.31 개정)

1. 제5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55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1994.12.22 개정전)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1994.12.31 개정전)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본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1992.12.31 단서 개정)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 다.(1992.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1994.11.8~1996.1.30 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라고 1996.2.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1996.3.1 법인세 7,173백만원 및 방위세 226백 만원을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1996.3.7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1996.3.15 상호합의가 개시되었으며, 그 후 처분청은 1997.12.16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전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369백만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1.3.15(상호합의 의제종료일: 개시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한 ․ 미 과세당국간 상호합의가 의제종료되자 2001.4.13 징수유예(납부기한 2001.4.30으로 재지정통보)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4.14 징수유예와 관련된 이자상당액 4,750백만원을 법인세로, 1993사업연도분 84,544,140원, 1994사업연도분 72,070,880원을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각각 고지하였다.

(4) 그 후 청구법인은 상호합의 의제종료일로부터 90일이내인 2001.4.14 이 건 심판청구(국심2001전1013)를 제기하였고, 2001.4.20 국세청으로부터 한 ․ 미 과세 당국간 상호합의가 계속 진행중임을 통보받고 2001.4.25 및 2001.5.30 각각 심리기한 연장신청을 한 후 2001.5.30 심판청구(국심2001전1284)를 추가로 제기하였으며 2003.5.9 국세청으로부터 상호합의 종결통보서를 받고 2001.4.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04.2.4 청구취지 변경이유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3.5.9 한미 과세당국간 상호합의종결로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감액경정분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승복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천징수분 법인세 1993사업연도분 199,349,560원중 상호합의종결 이후에 감액경정후 남은 98,947,240원, 1994사업연도분 169,938,430원중 상호합의종결 이후에 감액경정후 남은 84,354,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다.(국심2001전1013) (다) 한편, 처분청은 2001.4.14 고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1993사업연도분 84,544,140원 및 1994사업연도분 72,070,880원은 상호합의종결 이후에 전액 감액경정하였다.(국심2001전1284)

(6) 쟁점①금액의 발생 및 부과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T○○(호주법인)는 미국내 T○○그룹사가 100% 투자한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 청구외법인은 구매력 창출, 운송보험, 품질보장 등 수출입거래의 중요요소에 공헌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아래 <표3>과 같이 중간걸개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대금의 27.4%에 상당하는 쟁점①금액을 수취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부당하게 소득을 이전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청구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이 건 과세하였고, <표3> 쟁점①금액의 발생 경위(예시) 청구법인 (수입자) ⇨ 수입대금 지급 7,364$ (Invoice) 청구외법인 (미국, P○○) ⇨ 수입대금 지급 5,357$ (Invoice) ※차액 2,026$ (27.4%)이 청구외법인 에게 이전된 소득금액임 T○○ (수출자) ⇦ ⇦ ⇦ 제품수입(선적 및 인도) 또한, 쟁점②금액의 발생 및 부과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경영자문용역계약서는 계약의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서류로서 계약체결전 내부검토서류, 결의의사록, 발주요청 관련서류가 없고 도입할 자문용역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용역 수준에 불과하며 계약서의 핵심사항인 계약금액의 최고한도, 용역가치의 평가와 동의절차, 상담조언자의 자격수준, Staff의 구성내용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실지로 수행한 자문용역의 수행기록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상담조언자가 계약기간중에 용역수행차 국내에 입국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이 용역수행결과보고서(경영진단, 개선방안 제시, 기대효과, 실적측정 등)를 청구법인에 제출한 바 없어 외국기업에서 100% 단독출자한 국내외투기업의 경영성과와 배당과실을 모기업으로 무과세 송금 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형식적 계약에 의한 송금행위이며, 특히, 청구외법인이 청구한 용역수행대가를 청구법인이 조건없이 수용하는 등 용역대가의 청구금액 계산이 자의적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7) 2003.5.9 한 ․ 미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조정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이전소득금액이 쟁점①,②금액인 사실과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내역이 <표2>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8) 청구법인은 위헌결정이 난 소득처분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한미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9)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94헌바14, 19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심판제청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 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원91누1462, 1992.2.24 같은 뜻) 청구법인은 전시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 심판원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95서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3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을 근거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국심96부1315, 1997.2.4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