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료를 기술도입계약당시 이미 가동중인 기존공장에는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기술약정초과지급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기술도입은 신설도입으로 판단됨
기술사용료를 기술도입계약당시 이미 가동중인 기존공장에는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기술약정초과지급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기술도입은 신설도입으로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01.1.12.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19,296.390원과 농어촌특별세 5,444,98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55,792,460원과 농어촌특별세 6,611,8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73,615,960원과 농어촌특별세 13,185,55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76,571,720원과 농어촌특별세 36,319,520원의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술사용료 962,071,794원(1995사업연도 88,392,551원, 1996사업연도 209,450,059원, 1997사업연도 221,591,086원, 1998사업연도 181,566,670원, 1999사업연도 261,071,428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2001.1.12.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법인원천세 42,629,6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원천세 58,789,280원, 1998사업연도 법인원천세 46,809,180원, 1999사업연도 법인원천세 53,751,350원의 부과처분은 기술사용료 873,679,243원(1996사업연도 209,450,059원, 1997사업연도 221,591,086원, 1998사업연도 181,566,670원, 1999사업연도 261,071,428원)을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동 ○○○에서 탄산칼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스위스에 국적을 둔 ○○○그룹이 100%를 출자한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결과, 1989.8.24. 청구법인과 네덜란드에 국적을 둔 ○○○인터내셔날 비.브이(이하 "○○○사"라 한다)간에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2%에 상당한 기술사용료(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데 대하여, 한국에 등록된 특허실시권이 없고, 계약체결당시 가동중인 기존공장(○○○및 ○○○1공장)에는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스위스 ○○○사(구 ○○○ AG. "이하 ○○○본사"라 한다)에게 지급한 코팅시험분석료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1995∼1999사업연도의 기술사용료 784,159,511원(이하 "쟁점①기술사용료"라 한다) 및 기존공장에 대한 기술사용료 177,912,283원(이하 "쟁점②기술사용료"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기타소득처분하였으며, 1996∼1999사업연도의 코팅시험분석료 490,856,454원(이하 "쟁점시험분석료"라 한다)을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등하여, 2001.1.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25,276,540원(1995사업연도 19,296,390원, 1996사업연도 55,792,460원, 1997사업연도 73,615,960원, 1999사업연도 176,571,720원), 농어촌특별세 61,561,940원(1995사업연도 5,444,980원, 1996사업연도 6,611,880원, 1997사업연도 13,185,550원, 1999사업연도 36,319,520원), 법인원천세 201,979,510원(1996사업연도 42,629,680원, 1997사업연도 58,789,280원, 1998사업연도 46,809,180원, 1999사업연도 53,751,350원) 및 부가가치세 3,216,970원(1997년 1기 1,345,570원, 1997년 2기 1,87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원석을 분쇄하여 세척 등의 공정을 거쳐 도료, 합성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탄산칼슘이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크기의 평균입경이 요구되어 종전의 기술에 의해서는 고급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어, 110년의 역사를 가진 ○○○본사로부터 기술이전 및 상표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여받은 ○○○사와 1989.8.24.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바, 특허기술(Licensed Patent)은 기술제공자의 특허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등록을 요한다 하더라도 ○○○본사와 관련회사들이 한국에 11건의 특허를 출원신청하여 그 중 4건이 특허로 등록되었으며, 당초 기술도입계약서 첨부서류에 기재된 특허가 등록되지 아니한 것은 소정기간내에 심사청구를 추진하지 않아 거절사정을 받은 이후 다투지 아니하여 미등록된 것임에도, 한국에 등록된 특허가 없다 하여 쟁점①기술사용료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1989.12.11.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은 신설공장의 제품판매개시일인 1991.8.23 발효되어 그로부터 10년 후에 동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여 1991.8.23이후 발생되는 매분기별 총매출액의 2%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계약당시 신설공장을 설립운영할 계획이 있었고, 새로운 기술을 신설공장 및 기존공장에 활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기술을 제공받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계약당사자간 신설공장 또는 기존공장의 매출인지를 구별하기 번거롭고 인위적인 조작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총매출액의 2%에 상당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이며, 기존공장에도 분쇄공정 및 고품질의 제품생산 등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생산성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에도, 기술도입계약서상의 "신설공장"의 용어정의 또는 기존공장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만으로 기술이전이 없었다고 보아 쟁점②기술사용료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인 제지회사의 요청으로 ○○○본사 연구소에 코팅실험분석 실시를 의뢰하고 실험에 투입된 인건비를 지급한 쟁점시험분석료는 장비사용대가가 아니며, 세계 어디에서나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형화 또는 비정형화된 노하우가 아니고 공개된 방법으로 거래처의 제품생산과정에서 원료배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험을 하기 때문에 여타 연구소의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제품생산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고, 거래업체에서 의뢰한 실험에 대한 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거의 인적용역으로 수행되는 서비스대가이지 창출가치가 아니며, 실험에 대한 위험을 의뢰인이 부담하여 비밀보호규정이 없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도 없으므로, 쟁점시험분석료는 기술도입계약에 부수되거나 장비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수행지국에서 과세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1989.8.24.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서에 "제공된 권리의 대가로 본 계약체결 2년후 첫달 첫날부터 본 계약기간중에 생산, 판매한 제품의 총매출액의 2%의 로얄티를 지불한다"고 약정되고, 1992.9.17. "Such royalty shall be broken down to (i) one percent (1%) for Licensed Technology and Licensed Patent ; and (ii) one percent (1%) for Licensed Trademark" 의 부분이 추가되어 수정되었으며, 당초의 기술도입계약서 첨부서류(A)의 내용에 특허는 한국에 등록신청한 2종류의 특허라고 기재되었으나 계약명의자가 아닌 ○○○본사가 특허신청(번호 ○○○ ; 1994.3.23 거절사정, 번호 ○○○ ; 우선권주장증명서 제출후 계류상태)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초 계약서의 추상적 계약목적물인 Licensed Technology와 Licensed Patent 및 Licensed Trademarks에 대하여 계약목적물의 범위 및 지급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수정계약서는 계약목적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공되지 아니한 특허에 관한 기술사용료 0.5%부분은 당연히 청구권 또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쟁점①기술사용료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1989.8.24.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본 계약은 신설공장의 제품판매개시 및 상공부에 접수된 때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라고 약정하고, 제1조 제5항의 용어정의에서, "신설공장이란 신설 슬러리공장을 뜻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기술도입계약당시 이미 가동 중이던 건성제품(DRY)공장인 ○○○공장과 ○○○1공장의 기술이전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부인한 것이며, 기존공장의 연도별 매출액증가율과 전체매출액에 대한 점유비가 계속 감소추세로서 기술이전에 따른 품질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규설비투자는 기술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기존공장의 기술이전에 대한 쟁점②기술사용료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
(3) 쟁점시험분석료는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인 제지회사의 생산현장에서 코팅용 안료(탄산칼슘)를 배합한 실험을 할 수가 없어 ○○○본사의 연구소에 실험을 의뢰하고 동 연구소가 보유한 실험시설인 코터 및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것에 대한 시험분석대가이며, ○○○본사의 연구소가 보유한 실험장비를 사용시간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이며,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이며 실험장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시험분석료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쟁점①기술사용료(기술사용료 중 0.5% 부분)를 특허실시권을 허여받지 아니한 기술약정초과지급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2) 쟁점②기술사용료(기술사용료 중 0.5% 부분)를 기술도입계약당시 이미 가동중인 기존공장에는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기술약정초과지급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3) 쟁점시험분석료가 수행지국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인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법인세 경정 및 소득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법인원천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① 제53조에서“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 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 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 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 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한편, 1981년 4월 22일 발효된 한국과 네덜란드국간의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 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 액의 10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 밀공정,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 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1.9.28. "○○○화학주식회사"의 상호로 도료나 합성수지 및 제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탄산칼슘 제품과 관련된 광물 및 화학제품에 관한 채광, 제조,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1989.12.28. ○○○본사가 청구법인 총발행주식의 49.4%를 출자하고 상호를 "한국○○○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1999.2.17. ○○○본사가 100%를 출자하고 그 상호를 "주식회사○○○코리아"로 변경한 외국투자법인이며, 1989.8.24.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기술이전 및 상표권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여받은 ○○○테크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89.12.11. 상공부장관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신고서를 외자도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수리(정화28251-573)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술도입계약신고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당초 기술도입계약서(1989.8.24) 7.1에서『라이센스 휘(License fee)』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권리의 대가로 본 계약체결 2년후 첫달, 첫날부터 청구법인은 ○○○테크사에게 본 계약기간중에 생산, 판매한 제품의 총매출액의 2%의 로얄티를 지불한다"고 약정한 후, 수정계약서(1992.9.17)에서 위 조항을 "이 계약에 의거해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권리의 대가로, 청구법인은 본 계약체결 2년후 첫달, 첫날부터 본 계약기간중 생산, 판매한 탄산칼슘의 총매출액의 2%를 ○○○테크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위 로얄티는 (i)라이센스된 기술과 특허에 대한 1%로, (ii)라이센스된 상표에 대한 1%로 나뉘어진다(Such royalty shall be broken down to (i)one percent (1%) for Licensed Technology and Licensed Pantent ; and (ii)one percent (1%) for Licensed Trademark)"고 수정하였으며, 당초 기술도입계약서상에서 정하고 있는『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1.1에서 "라이센스 기술"이란 계약체결일 현재의 라이센스 특허, 영업비결, 노하우, 사양 및 공정으로 생산, 판매, 사용되는 제품에 관련되는 공개되지 않은 발명, 자료, 디자인, 사양, 공정, 설계, 노하우와 기술자료 등을 뜻한다. 그 1.2에서 "라이센스 특허"란 라이센스 지역내의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에 관한 특허와 특허출원으로서, 계약체결일 현재 ○○○테크사가 소유하거나 ○○○테크사에게 라이센스권이 있는 것, 또는 본 계약기간중 ○○○테크사가 취득하여 제3자에 대한 계약의무위반이나, 로얄티 기타 대가 지불없이 청구법인에게 라이센스해 줄 수 있는 특허를 뜻한다. 그 1.3에서는 "라이센스 상표"란 라이센스 지역내의 제품에 관련된 상표등록, 상표출원 및 상호로서 계약체결일 현재 ○○○테크사가 소유하거나 계약기간중 ○○○테크사가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기술도입계약서 3.1에서 ○○○테크사는 청구법인에게, (i) 라인센스 지역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 사용할 목적으로 라이센스 특허와 라이센스 기술을 이용할 독점권과 라이센스 (ii) 라이센스 지역내에서 제품광고 및 판매와 관련된 라이센스 상표를 사용할 독점권과 라이센스를 제공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다) 당초 기술도입계약서(1989.8.24) 첨부서류에서 한국에 등록신청한 특허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 바, 1종류는 1994.3.23. 거절사정을 받았으며, 다른 1종류는 계류상태에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신청번호: ○○○ 신청번호: ○○○ 출원자
○○○ A.G
○○○ A.G 출원일자 1986.5.21 1987.7.30 진행사항 1994.3.23 거절사정 1987.9.1.우선권주장증명서제출후 계류상태
○○○본사 및 관련회사가 한국에 11종류의 특허를 츨원신청하여 그 중 4종류의 특허가 아래표와 같이 등록되었으며, 그 이외에 출원신청한 7종류의 특허는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음이 특허증 사본 및 출원사실증명원(특허청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등록일 특허권자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1994.8.12
○○○ 제○○○호 미네랄 / 충진제 / 안료의 고농축수성현탁액 1996.8.30 〃 제○○○호 탄산염을 함유하는 충전제 및 안료 1998.11.19 〃 제○○○호 중합체의 공업적 분별장치 및 방법 1999.1.20 〃 제○○○호 코팅컬러 및 코팅컬러 제조방법
○○○본사(○○○)는 1984.8.24. 설립된 법인으로 총 231종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수정계약서에서 제품의 총매출액의 2%를 로얄티로 지불한다고 하면서, 로얄티를 라이센스 기술과 라이센스 특허에 1%, 라이센스 상표에 1%로 구분하고 있으나, 계약당사자인 ○○○테크사명의의 국내특허가 없다 하여 특허사용에 관한 로얄티부분을 0.5%로 보고 동 기술사용료 784,159,511원(쟁점①기술사용료)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각목에 의하면, "가"목에서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의 권리를,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다"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용구 등의 자산을 사용료소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대상을 특허권 등의 권리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 또는 노하우나 자산도 포함하고 있고, 기술도입계약서에서 "라이센스 특허"를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에 관한 특허와 특허출원으로서, 계약체결일 현재 ○○○테크사가 소유하거나 ○○○테크사에 라이센스권이 있는 것, 또는 본 계약기간중 ○○○테크사가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라이센스해 줄 수 있는 특허』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라이센스 특허"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특허출원』도 포함되고, 계약기간중 ○○○테크사가 취득하는 특허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라이센스 특허"를 국내에 등록된 특허라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테크사가 기술이전 및 상표권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여하고 있는 ○○○본사는 1884.8.4. 설립된 후 11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총 231종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1994∼1999년중 4종류의 특허를 등록하고 7종류의 특허가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기술도입계약서 3.1에 의하여 ○○○테크사로부터 라이센스 특허를 제공받아 이용할 독점권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테크사에 지급한 기술사용료에는 라이센스 특허에 대한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테크사가 국내에 등록된 특허가 없다 하여 라이센스 특허에 상당하다고 본 쟁점①기술사용료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9.8.24. 기술도입계약 당시 건식공장인 ○○○공장(1979.9.19 사업개시) 및 ○○○1공장(1989.12.26 사업개시 ; ○○○공장 및 ○○○1공장을 이하 "기존공장"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술도입후 습식공장인 ○○○2공장(1992.3.2 사업개시) 및 함백공장(1997.5.25 사업개시)을 준공하여 가동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기술도입계약서(1989.8.24)『2. 계약기간과 해지』중 2.1에서 "본 계약은 신설공장의 제품판매개시 및 상공부에 접수된 때(발효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 10년 기한으로 계속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약정에 근거하여 기술도입이 신설공장에만 적용되고 기존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기존공장 매출액의 0.5%(라이센스 기술 사용료 0.5%중 기존공장분)에 상당하는 기술사용료 177,912,283원(쟁점②기술사용료)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위 조항은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신설공장의 제품판매개시일을 그 시기(始期)로 삼은 것일 뿐 기술도입대상을 신설공장으로 한다고 약정한 조항이 아니며, 기술도입계약서에 나타난 『배경사실』을 보면, "○○○테크사는 건성 및 습성, 분쇄 탄산칼슘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채광, 분쇄, 선별 및 제조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라이센스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성장과 성공에 이 모든 것이 필수적이라고 간주하고, ○○○테크사와 청구법인은 제품생산과 판매에 관한 기술라이센스를 공여하고 또 취득하기를 원하며, ○○○테크사는 청구법인에게 최신자료와 사양을 공급하고 기술협조를 제공하여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협조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보면 건성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기술라이센스의 제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라이센스 휘(License fee)』에 대하여 약정하고 있는 기술도입계약서 7.1을 보면 로얄티 산정액을 "제품의 총매출액의 2%"로 약정하고 있는 바, 위 『배경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품에는 건성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로얄티 산정기준을 제품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있으며, 수정계약에서 총매출액중 건성제품(H, E, T, K)의 운송비는 로얄티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총매출액에 건성제품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1989.12.11. 상공부에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신고서 첨부서류인 사업계획서에서, "○○○공장과 신설할 ○○○공장에 ○○○테크사의 최신기계장비를 도입설치하고 최선진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건식공정을 통한 제품생산은 물론 국내 최초의 습식공정을 통하여 미립분쇄 탄산칼슘을 생산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기술진을 ○○○테크사의 본사 또는 자회사의 공장에 파견하여 기술연마 및 ○○○테크사의 전문기술자를 파견받아 기술지도에 임하겠다"고 기술되어 기존공장에의 기술도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제품공장의 공정표에 의하면, 기존공장의 공정에 신기술도입후의 공정이 구분표시되어 있고, 습식제품이 건식제품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건식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고 있으며, 팩스 송·수신문에 의하면, 1989.10.23∼1992.11.30 기간중 청구법인이나 국내에 파견된 외국기술자와 미국의 ○○○본사 관련회사 등과 습식공정 뿐만 아니라 기존공장의 건식공정에 관한 자문내용들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술도입은 신설공장 뿐만 아니라 기존공장에도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기존공장에는 기술도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기술사용료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6∼1999사업연도중 10회에 걸쳐 ○○○본사에 코팅시험분석료 490,856,454원(쟁점시험분석료)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쟁점시험분석료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스위스간에 체결한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인 제지회사 등의 요청으로 코팅용 안료(탄산칼슘)를 배합한 파이롯트코팅실험을 ○○○본사의 연구소에 의뢰하고, 동 연구소의 기술진이 실험장비인 코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한 후에 청구법인이 연구소 전문인력에 대한 실경비로 쟁점시험분석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수행지국에서 과세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의 사용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시험분석료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일럿 코터(Pilot Coater)의 1일 사용금액이 미화 약 20,000불(평균 2∼3일간 사용)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 ○○○본사에 지급한 시험분석료는 1일 기준으로 미화 15,000불임이 국세청의 심사결정문(심사법인97-4081, 동일사안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것으로, 1998.1.19. 기각결정됨)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당해 대가가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가액이라기보다는 주로 ○○○본사의 연구소가 보유한 실험장비인 코터를 사용한 시간에 따라 그 대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법인은 ○○○본사에서 송부한 쟁점시험분석료의 총액에 대한 청구서만을 제시할 뿐, ○○○본사의 연구소 전문인력이 동 실험에 투입되었거나 투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비내역서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시험분석료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쟁점시험분석료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