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인식하고 있는 용역제공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함
청구법인이 인식하고 있는 용역제공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함
○○○세무서장이 2001.1.4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949,73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235,230원 및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123,826,220원(2001.3.26 이의신청 결정으로 35,959,460원 감액 경정)의 부과처분과 2001.3.26 청구법인에게 한 1997.1.1∼1997.12.31사업연도 153,436,5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는
1.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중기사용료 134,79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1.9.21부터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1997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개발중기 및 ○○○건설중기(주)의 지입중기사업자 김○○○외 7인으로부터 중기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19건 134,79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법인소득 계산시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계산 시 손금불산입하고 다른 사안을 포함하여 2001.1.4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3,826,224원(2001.3.26 이의신청 결정으로 35,959,463원을 감액·경정) 및 1997년 제1기 17,949,738원, 1997년 제2기 43,235,234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2001.3.2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53,436,5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켄벤션센타
○○○공도물류센타
○○○체육시설 1996.4.10∼1997.6.30 1996.10.11∼1997.12.31 1996.3.5∼1997.7.31 700,000,000원 2,332,000,000원 335,863,636원 매출누락 다섯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7사업연도 중 장비대 내역에 의하면 ○○○컨벤션센타 공사 관련 중기사용료 120,916,000원, ○○○공도물류센타 공사관련 중기사용료 573,177,500원,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여 처분청이 익금산입 처분한 중부대 체육시설공사 관련 중기사용료 276,466,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 쟁점매입금액이 각각 26,450천원, 82,940천원, 25,400천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여 분석된다. 여섯째,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장비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월말로 수취하면서 실지 대금은 통상 익월 10일 전후에 토공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및 현금출납부, 공사현장별 월별 장비대내역기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월 10일 전후에 청구법인의 예금통장(○○○동 ○○○ ○○○)에서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원이 출금된 사실이 통장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보면, 대규모 토공사로 다수의 중기사업자가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통상 하도급업자(또는 현장 관리대리인)가 개별중기사업자의 공사투입시간 또는 횟수 등을 기록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개별중기사업자의 공사투입시간 또는 횟수 기준으로 현장에서 직접 공사대금을 배분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개별중기사업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별로 기록한 월별 장비대 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 외 다른 중기사업자도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하여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중부대 체육관 공사와 관련된 장비대도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월별 장비대내역 기록부상의 공사용역제공자가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공급자임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실지로 장비가 투입된 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자료(○○○세무서장이 원도급업자로부터 징취한 전말서 등)의 성격은 실거래사실을 부인하는 허위세금계산서 자료라고 하기보다는 위장세금계산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쟁점거래의 원도급업자인 청구외 이○○○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0고단3383)에서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토목공사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어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관련원가도 명백히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단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지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명백한 대금지급 증빙이 없다하여 가공원가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0서8. 2000.10.31) 따라서, 이 건 쟁점매입금액은 공사발주처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 중 매월 10일 전후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실지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토공사업종의 특성 및 공사용역자가 가변적인 현실과 용역의 제공 및 대금지급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실지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개별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지급경비가 지출된 사실은 청구법인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원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생략하고 개별중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원도급 계약자를 청구외 (주)○○○중기 및 ○○○건설중기(주)이며, 실지로 위 법인의 지입중기사업자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별 장비지급내역 기록에 의하면 위 법인의 지입중기사업자외에 다른 중기사업자와 함께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장비대여 용역을 제공한 자를 청구외 (주)○○○중기 및 ○○○건설중기(주)로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인식하고 있는 용역제공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