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는 타인임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의 소유주가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청구인이 시공자로 확인되므로 미등록건설업자로 보아 부동산 도급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사례
부동산 소유주는 타인임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의 소유주가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청구인이 시공자로 확인되므로 미등록건설업자로 보아 부동산 도급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 소재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건설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 255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미등록건설사업자로 보아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0,136,360원과 이에 따른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92,950원, 합계 34,229,310원을 2000.10.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