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건설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0984 선고일 2001.08.08

부동산 소유주는 타인임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의 소유주가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청구인이 시공자로 확인되므로 미등록건설업자로 보아 부동산 도급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시 ○○구 ○○○동 ○○○ 소재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건설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 255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미등록건설사업자로 보아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0,136,360원과 이에 따른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92,950원, 합계 34,229,310원을 2000.10.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대지는 공부상 소유주인 청구외 ○○○과의 채권·채무관계로 1997.4.26 매매등 권리행사일체를 위임한 이행각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자금에 의하여 신축되고 소유권보존등기만 공부상 토지소유주인 ○○○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지소유주는 청구인이며, 건축업자로 도급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작성한 도급계약서와 진술서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도급공사를 수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주는 청구외 ○○○임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주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대지포함)의 소유주인 ○○○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청구인이 시공자로 확인되고 ○○○의 문답서에 의해서도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미등록건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 도급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미등록건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1997.7.14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7.7.28 착공하여 1998.1.15 사용승인 되었으며,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로, 청구인이 시공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1997.12.30 매매를 원인으로 1998.2.10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대지의 공부상 소유주인 청구외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조사관청인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토대로 청구인을 미등기건설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과 그의 남편인 청구외 ○○○이 작성한 이행각서 및 당초 진술을 번복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만으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유주인 ○○○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주가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 및 남편 청구외 ○○○에 대한 채권관계자료는 청구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불과하며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신축자금의 출처 및 관련 건축비 지급증빙은 청구인이 도급업자로서 건축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채무면제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문답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또한 건물신축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총 채권액 543백만원을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뿐 만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543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지 위에 도급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과 당초 채권액을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지불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을 도급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아 건물준공일인 1998.1.15을 공급일자로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 255백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