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0973 선고일 2001.08.21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확인받은 도급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과 1997.7.3 주택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전광역시 ○○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 542.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주택건설용역 대가로 청구인이 303,400,000원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건물신축에 따른 공급가액을 275,818,000원으로 확정하고 2001.2.10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09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36㎡로서 총규모가 542.56㎡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건축감독" "기술지도" "기술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연도의 용역공급대가가 전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1997년도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2%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시 특례세율(2%)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건물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건물 건축공사 계약서(1997.7.3)를 입수한 바 있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자로서 건축주 ○○○과 주택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면적 164평에 평당단가는 185만원으로 하여 총도급금액을 303,4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 직원과 작성한 문답서(2000.11.8)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계약서내용대로 시공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공사대금 303,400,000원을 분할하여 수령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청구인이 쟁점건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303,4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을 과세대상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건축감독"이나 "기술지도" 등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일정한 자격이나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9…12 같은 뜻임) 이러한 전문적인 자격이나 기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수령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시 특례세율(2%)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신규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0"이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만 과세특례를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청구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이나 특례적용신고를 한 바 없으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3,400,000원으로서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