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확인받은 도급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확인받은 도급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과 1997.7.3 주택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전광역시 ○○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 542.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주택건설용역 대가로 청구인이 303,400,000원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건물신축에 따른 공급가액을 275,818,000원으로 확정하고 2001.2.10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09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