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0955 선고일 2001.07.19

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상사(주)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8.8.31 공급가액 16,998,818원 및 1998.9.30 공급가액 13,714,818원 합계 공급가액 30,713,636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2.5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27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8.7월경 ○○○이 당 주유소에 찾아와 경유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전화주문후 실물을 공급받았으며, 대금은 ○○○의 장인인 ○○○ 앞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알고 수취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외법인과 ○○○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 현물을 구입하였고 대금결제도 이루어졌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매입거래라고 하면서 제시한 무통장입금의뢰서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날짜와 금액이 서로 상이하며, 무통장입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으로 청구외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없으며 동 건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에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8.31 공급가액 16,998,818원 및 1998.9.30 공급가액 13,714,818원 합계 공급가액 30,713,636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동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경유를 매입하고 매입대금도 ○○○의 장인 ○○○ 앞으로 무통장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대표 ○○○는 확인서(1999.11월)에서 "… 경유등 유류를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고,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20매 214,744,000원중 청구인에게 2매 30,713,000원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대금을 ○○○의 장인 ○○○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의뢰서 3매, ○○○의 ○○○ 자유저축통장(계좌번호 ○○○)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증빙에 의하면 1998.7.23∼9.16 3회에 걸쳐 30,894,000원을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될 뿐, 청구인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과 위 ○○○, ○○○ 등과의 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