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별다른 입증제시가 없는 경우 계좌추적조사내용과 문답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비상장주식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별다른 입증제시가 없는 경우 계좌추적조사내용과 문답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과 ○○○(처)등 ○○○일가의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주)○○○상사 유상증자 납입대금 250,000,000원과 (주)○○○ 설립자본금 2,000,000원을 1998.6.10과 1999.9.3에 각각 납입한 사실을 확인, 청구외 ○○○이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0.12.9 1998년도분 증여세 50,700,000원과 1999년도분 503,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4.7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