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남편)과 ○○○(처)등 ○○○일가의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주)○○○상사 유상증자 납입대금 50,000,000원을 1998.6.10에 납입한 사실을 확인, 청구외 ○○○이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0.12.9 1998년도분 증여세 5,85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4.7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규정된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에서 『①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이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법인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에서 『⸁ 법 부칙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6월 30일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 법 부칙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항,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주)○○○상사의 유상증자주식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외 (주)○○○상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들이 납입해야 할 유상증자불입대금 700,000,000원 [○○○ 330,000,000원, 청구외 ○○○(○○○의 처제) 50,000,000원, 청구외 ○○○(○○○의 모) 70,000,000원, 청구외 ○○○(○○○의 동서) 250,000,000원]을 1998.6.10 ○○○이 일괄납입한 사실이 확인 되고, 또한 1999.9.3 청구외 (주)○○○의 설립자본금 100,000,000원 [○○○ 1,000,000원, 청구외 ○○○ 2,000,000원, 청구외 ○○○(타인) 35,000,000원, 청구외 ○○○(타인) 32,000,000원, 청구외 ○○○(타인) 30,000,000원] 을 ○○○이 불입한 사실이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추적조사결과와 ○○○의 '문답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주)○○○상사의 증자대금과 (주)○○○의 설립자본금은 청구인등 각 회사의 주주가 불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전액 불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이 토지다거래자조사와 관련하여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주)○○○상사 및 (주)○○○의 증자대금 자금출처와 사용처등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단종시설물유지건설업은 면허취득요건이 자본금 5억원이상이어야 하나 (주)○○○상사는 1억원이어서 증자를 하게 되었고, 증자대금 7억원은 본인(○○○) 개인자금인 ○○○ ○○○(처)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각 주주들 계좌로 이체시킨 후 증자대금으로 일괄 납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 주주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의 설립자본금 역시 ○○○이 관리하고 있는 ○○○의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와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1억원을 각 주주들 계좌로 이체시킨 후 설립자본금으로 일괄 납입하였으며, 위 자금은 ○○○이 경영하고 있는 위 (주)○○○상사와 (주)○○○의 ○○○상호신용금고와 ○○○은행의 차입금 상환등에 각각 사용하였다고 한 진술내용 등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다.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주)○○○상사의 유상증자 출자금을 위 ○○○이 개인자금으로 일괄납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한 사실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등)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제2호에서 『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등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법 제41조의 2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과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규정등을 들어 (주)○○○상사의 출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조사하여 부과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심리자료에 의하면 이건 조사는 2000.6 ㅇㅇ지방국세청의 청구외 ○○○과 ○○○(○○○의 처)에 대한 토지다거래자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토지거래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이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주)○○○상사의 유상증자대금 50,000,000원을 ○○○이 관리하고 있는 ○○○(처)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일괄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도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시인한 바 있으며, 처분청이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1998.6.10 (주)○○○상사의 증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등재한 때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규정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