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0919 선고일 2001.07.26

설립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제3자가 불입한 사실을 근거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남편)과 ○○○(처)등 ○○○일가의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주)○○○ 설립자본금 35,000,000원을 1999.9.3에 ○○○이 납입한 사실을 확인, 청구외 ○○○이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0.12.9 1999년도분 증여세 4,55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의 사업제의에 따라 1999.9.3 설립한 (주)○○○의 주식 35,000,000원 상당액을 취득하였는바, 동 주식 취득자금 35,000,000원은 청구인이 1998.11.16일 ○○○에게 빌려준 50,000,000원중에서 일부를 대체하여 ○○○이 납입한 것이며, 2000.1.12 청구인은 위 주식외에 250,000,000원의 (주)○○○상사 주식을 추가로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는바, 문제가 된 (주)○○○의 주식 35,000,000원은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것으로 ○○○한테서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의 설립자본금 납입은 청구외 ○○○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하고 있는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전액 불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계좌추적에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비상장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별다른 입증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계좌추적조사내용과 청구외 ○○○의 문답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심리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명의로 납입된 청구외 (주)○○○ 설립자본금 35,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이 불입한 사실을 근거로 ○○○이 비상장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4,550,000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에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자금을 인출하여청구외 (주)○○○상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들이 납입해야 할 유상증자불입대금 700,000,000원 [○○○ 330,000,000원, 청구외 ○○○(○○○의 처제) 50,000,000원, 청구외 ○○○(○○○의 모) 70,000,000원, 청구외 ○○○(○○○의 동서) 250,000,000원]을 1998.6.12 ○○○이 일괄 납입한 사실이 확인 되고, 또한 1999.9.3 청구외 (주)○○○의 설립자본금 100,000,000원 [○○○ 1,000,000원, 청구외 ○○○ 2,000,000원, 청구외 ○○○(타인) 35,000,000원, 청구외 ○○○(타인) 32,000,000원, 청구외 ○○○(타인) 30,000,000원] 을 ○○○이 불입한 사실이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추적조사결과와 ○○○의 '문답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의 사업제의에 따라 1999.9.3 설립한 청구외 (주)○○○의 주식 35,000,000원 상당액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1998.11.16일 ○○○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해 주었던 자금 일부를 주식납입금으로 대체키로 하여 ○○○이 납입한 것으로 (주)○○○의 주식 35,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이며, ○○○이 청구인에게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차용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제시는 못하고 있다.. 처분청 조사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주)○○○상사의 증자대금과 (주)○○○의 설립자본금은 청구인등 각 회사의 주주가 불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전액 불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이 토지다거래자조사와 관련하여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주)○○○상사 및 (주)○○○의 증자대금 자금출처와 사용처등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단종시설물유지건설업은 면허취득요건이 자본금 5억원이상이어야 하나 (주)○○○상사는 1억원이어서 증자를 하게 되었고, 증자대금 7억원은 본인(○○○) 개인자금인 ○○○ ○○○(처)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각 주주들 계좌로 이체시킨 후 증자대금으로 일괄 납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 주주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의 설립자본금 역시 ○○○이 관리하고 있는 ○○○의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와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1억원을 각 주주들 계좌로 이체시킨 후 설립자본금으로 일괄 납입하였으며, 위 자금은 ○○○이 경영하고 있는 위 (주)○○○상사와 (주)○○○의 ○○○상호신용금고와 ○○○은행의 차입금 상환등에 각각 사용하였다고 한 진술내용 등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다.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주)○○○의 설립자본금을 위 ○○○이 개인자금으로 일괄납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한 사실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등)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제2호에서 『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등을 들고 있고, 같은법 제41조의 2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건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