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1-전-0808 선고일 2001.08.30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8.9.25.까지 청구외 (주)○○○석유 ○○○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한 ○○○석유(주) ○○○주유소(이하 "○○○석유"라 한다)로부터 1998.4.30.자로 53,509,091원의 유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제1기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5,359,909원을 공제받았다. 1999.3.6. ○○○지방국세청장은 ○○○석유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관련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 5,350,000원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53,509,091원과 매입세액 5,350,909원의 합계액 58,86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2000.10.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8,41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석유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석유의 대표자인 ○○○의 친동생인 ○○○계좌로 계좌이체방식에 의해 57,045,90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한다)이 지급되었으므로 ○○○세무서장이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쟁점송금액이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매입금액과 쟁점송금액간에 1,814,100원의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석유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2조【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사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나.(생략)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진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석유를 1999.3.6.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1999.3.10.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1999.11.30. 청구외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던 청구외법인은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통보내역, 청구외법인의 법인세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실제 거래에 의한 실제 매입금액이이며, 쟁점매입금액보다 쟁점송금액이 1,814,100원이 적다고 하여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계좌이체방식에 의해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과 이에 대하여 송금받은 청구외 ○○○이 쟁점매입금액이라고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은 ○○○석유와 쟁점매입금액외에 다른 거래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송금액은 쟁점매입금액보다 1,814,100원이 적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석유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청구외법인이나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한 자가 청구인 개인이고, 쟁점송금액을 영수한 자가 ○○○석유의 대표자 ○○○의 친동생인 청구외 ○○○으로 되어 있어 쟁점송금액이 쟁점매입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심리과정에서 쟁점매입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외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시 ○○○석유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쟁점송금액이 입금된 계좌는 자신이 개설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인이 입금표를 제시하며 불이익이 없다고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달리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