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를 취득 이후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0799 선고일 2001.08.10

대토농지의 실제경작자에게 쌀 1가마를 준 것은 자기책임 하에 영농한 것이 아니고 대리경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5.9.18 ○○도 ○○시 ○○○동 ○○○ 답 3,484㎡(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6.7.12 ○○도 ○○시 ○○면 ○○○리 ○○○ 답 1,613㎡, 같은리 ○○○ 답 1,583㎡(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 사후관리기간 중 타인에게 임대하고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0.9.15 대토비과세결정을 경정하여 19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1,566,6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3.12 양도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자경하였으며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전소유자 ○○○에게 비료, 농약대금을 지급하였고 씨앗대금과 품삯을 지급하였으나 1999.5월경 처분청에서 대토농지 경작여부 현지 확인과정에서 전소유자 ○○○의 자 ○○○는 1996년 대토농지를 양도한 후에도 계속하여 부친과 본인이 토지사용료로 연 쌀4가마를 지급하고 이상도의 가족이 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는 잘못 진술된 것이며,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과 거래한 금융거래상황확인서 및 비료판매대장과 전소유자 ○○○의 처 ○○○자, ○○면 ○○○리이장 ○○○, 농기계작업인 ○○○ 등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확인서 등에 의해 자경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의 이건 농지대토 비과세 결정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9.8.10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의한 조사결과 대토농지의 실제 경작자인 전소유자 청구외 ○○○(1997.4.17 사망)와 ○○○의 자 청구외 ○○○가 양도한 후에도 청구인으로부터 농약, 비료대금을 받아 경작하고 관리비조로 쌀1가마를 받았다는 ○○○의 보충서면은 청구인이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영농한 것이 아니고 대리경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토농지를 청구외 ○○○가 영농하고 ○○○에 수매한 사실이 97년 추곡수매 실적현황과 같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대토농지"를 취득일이후 계속 실제경작하였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임대하여 대리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6>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⑦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⑧ 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 농지의 범위】

① 영 제14조 제4항 및 제7항에서“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양도하고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실제로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1977.8.20부터 1996.9.30까지 "○○○상회"라는 상호로 건어물 사업을 영위하였고(사업자등록번호 ○○○)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은 1995.10.30부터 현재까지 동일장소에서 소매업(업종: 건어물)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대토농지의 전소유자 ○○○의 아들인 청구외 ○○○가 1999.5.4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농약, 종자, 농기계사용료, 품삯 등은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어왔으며 토지사용료로 연간 쌀 4가마씩을 주었다고 확인하였다가 1999.5.31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후에 이러한 사실을 번복한 확인서를 다시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상황확인서, 비료구매 미수금원장, 비료판매대장등을 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과 비료등을 구입한 사실등은 알 수 있으나, 영농 단기농사 및 일반대출의 당초 차입일이 2000.2.17, 2000.5.25로 대토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이며 청구인이 다른 농지를 또한 보유하고 있어 쟁점대토농지의 경작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고 달리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시 ○○면 ○○○리 이장인 ○○○의 2000.11.15자 경작확인서 및 전소유자 청구외 ○○○의 처 ○○○자 등의 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전소유자 청구외 ○○○에게 쟁점대토농지의 관리를 부탁하고 농비일체를 지급하였고 농기계비용은 추수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시 ○○면 ○○○리 ○○○에 거주하는 청구외 ○○○은 쟁점대토농지의 모심기작업 등을 하여 주고 가을추수후 작업비를 받기로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의 신빙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외 ○○○가 ○○○에 제출한 1997년도 추곡수매 신청량, 배정량 및 실적을 보면 당초 수매전에 배정량을 책정하면서 청구인의 대토농지를 경작토지에 포함하여 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6310-1248, 1999.7.1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전소유자 청구외 ○○○ 및 그 아들 ○○○에게 쟁점대토농지를 위탁하여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전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해 쟁점대토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