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간 배포한 납세안내책자에 1999귀속분까지 스톡옵션행사소득에 대해 2001.5.31 까지 신고납부할 경우 관련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기재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부과결정분이라 하여 가산세부과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됨
국세청이 발간 배포한 납세안내책자에 1999귀속분까지 스톡옵션행사소득에 대해 2001.5.31 까지 신고납부할 경우 관련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기재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부과결정분이라 하여 가산세부과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됨
ㅇㅇ세무서장이 2001.1.4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3,520,1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ㅇㅇ시 ○○○동 ○○○에 소재한 ○○○주식회사[(○○○(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미국내 모회사인 ○○○로부터 받은 스톡옵션(Stock 0ption ; 주식매입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함에 따른 행사차익 12,117,523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520,13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66,26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ㅇㅇ지방국세청은 2000.1 ~4월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이 청구외법인의 모법인인 미국의 ○○○로부터 부여받은 톡옵션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11.13 납세자별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함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에서는 외국계기업의 임직원이 수취하는 스톡옵션 행사소득의 과세자료처리를 위하여 직원교육자료와 납세안내 책자를 발간배포(국세청 국업46522-598, 2000.12.19)하였는 바, 그 중 『외국계기업 임직원을 위한 스톡옵션행사소득 납세안내(2000.12. 국세청)』의 11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주의사항)에 의하면, "1999년 귀속 소득분까지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하여는 2001.5.31까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 줄 것"임을 과세방침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1조 상의 가산세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가산세면제방침을 규정한 배경에 대하여 "외국계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스톡옵션(stock purchase plan 등 포함)제도의 도입이 일천하고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분명한 납세안내 및 과세기준의 설명이 불충분했던 점 등에 기인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상 신의성실의 원칙준수 제고와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시책에 적극호응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는 자와 불응하는 자와의 차별화에 의한 인센티브부여 및 스톡옵션 행사소득 과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것"임을 납세안내책자에 기재하여 객관적인 의사를 표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에 있어 국세청이 공표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방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인 반면에, 처분청은 납세안내 책자상의 가산세면제대상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정부에서 부과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1999년 까지의 스톡옵션행사소득에 대한 가산세 면제방침을 납세안내 책자를 통하여 공표한 이상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을 표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건 고지처분일이 국세청의 과세방침이 표명된 2000.12.19 이후일 뿐 아니라, 처분청이 그 동안 신고누락된 스톡옵션행사소득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방침을 적용키로 한 자진신고기한인 2000.5.31이 도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신고로 인정하여(청구인은 2001.5.31현재 신고납부하였음) 가산세를 부과한 점등을 감안하여 보건데, 처분청이 신고기한인 2001.5.31이후에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나, 과세관청에서 객관적으로 표명한 신고기한 전에 부과결정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가산세를 부과함은 과세관청이 표명한 가산세 면제방침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