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요건 및 사유

사건번호 국심-2001-전-0689 선고일 2001.06.07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확정신고한 경우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하고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건설기계를 건설회사에 대여하는 중기사업자로서 1998년도에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9,970,000원과 ○○○에너지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727,000원 합계 22,69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년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5,140원을 2000.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을 경정하기 위하여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상 필요경비에 쟁점금액이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장부에 의한 확인절차 없이 필요경비를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요한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금액은 당초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고지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생략)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제1항에서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제3항에서 "영 제1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2)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1998.1.1부터 1998.12.31까지 유류비로 41,955,734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류비로 계상한 금액중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미만 사업자에 해당되어 간이소득금액계산서(1)를 첨부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1999.5.31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③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보면 외부조정에 의하여 1998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와 합계잔액시산표 및 1998.1.1부터 1998.12.31까지의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1)를 작성하여 첨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 없이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장부 또는 증빙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는 경우와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작성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외부조정을 거쳐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간이소득금액 계산서(1)을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