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보된 채무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보된 채무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3.2 청구인의 부(父) ○○○으로 부터 ○○○도 ○○○군 ○○○읍 ○○○리 ○○○ 대지 446㎡ 및 같은리 ○○○ 대지 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청구인은 위 ○○○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993.1.20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대출받은 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및 1994.3.25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중 쟁점채무를 1996.12.23 상환하였고, 1998.5.30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155,478,000원으로 하고 쟁점채무 20,000,000원과 ○○○협동조합 대출금 3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1998.3.2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1년전인 1996.12.23에 이미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의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1.1.10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2,52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