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0642 선고일 2001.07.26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보된 채무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8.3.2 청구인의 부(父) ○○○으로 부터 ○○○도 ○○○군 ○○○읍 ○○○리 ○○○ 대지 446㎡ 및 같은리 ○○○ 대지 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청구인은 위 ○○○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993.1.20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대출받은 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및 1994.3.25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중 쟁점채무를 1996.12.23 상환하였고, 1998.5.30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155,478,000원으로 하고 쟁점채무 20,000,000원과 ○○○협동조합 대출금 3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1998.3.2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1년전인 1996.12.23에 이미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의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1.1.10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2,52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이 1992.11.28 ○○○여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생긴 손해배상금 1억2천여만원을 상환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50,000,000원을 장남인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어 그에 대한 변제조로 1998.3.2 쟁점토지를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인 1996.12.23에 이미 변제된 것이므로 부담부증여로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채무가증여당시에 이미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위 ○○○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제된 금액만큼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이고 당해 채무는 쟁점토지의 증여와 동시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상계)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맞는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쟁점채무 20,000,000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증여당시에 현존하는 채무임을 요건으로 하는 바, 증여일이전에 변제한 쟁점채무 20,000,000원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일 이전에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법 제47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증여일 현재 국가 또는 금융기관등에 의해 당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998.3.2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1996.12.23 쟁점채무 20,000,000원중 17,979,85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1998.6.2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 확인하고 있으나, 증여일(1998.3.2)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