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0627 선고일 2001.07.04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상속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0.5 청구인들에게 한 1994년도분 상속세 1,418,592,780원의 부과처분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 소유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에 산입한 ○○○도 ○○○군 ○○○면 ○○○리 ○○○외 126필지 답 433,940㎡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 ○○○, ○○○, ○○○, ○○○, ○○○,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0.2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4.21 청구인들은 청구외 ○○○(피상속인의 막내아들 ○○○의 장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도 ○○○군 ○○○면 ○○○리 ○○○외 89필지 답 280,367㎡(이하 "쟁점①토지"라고 한다), 청구외 ○○○(피상속인의 막내아들)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도 ○○○군 ○○○면 ○○○리 ○○○외 36필지 답 153,573㎡(이하 "쟁점②토지"라고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소송중이라는 사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소송중이라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1996.1.31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101,167,97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0.5.16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로 확정되자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10.5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1,418,59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1995.4.24부터 기산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 및 ○○○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중이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상속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처분청도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 결정고지시 동 사실을 인지하고 소유권 확정시 상속재산에 가산하기로 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대법원 확정판결후 쟁점토지에 대한 필지분할에 분쟁이 있어 상속세 수정신고를 못하였으며, 대법원 확정판결후 6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못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토지소유권이전 판결문을 보면 피상속인 ○○○은 자(子)인 ○○○, ○○○이 사업에 실패하여 부도가 발생하자 배서한 어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예상하여 막내 자(子)인 ○○○ 및 ○○○의 장인 ○○○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지방법원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원심판결로 승소하여 상속개시부터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확실히 예상되었던 확정적 상황에서 소송이 계속된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당시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확정되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괄호 생략)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괄호 생략)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괄호 생략)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 1994.10.2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고,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소송이 계류중이라는 사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5.11.30 당초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 및 ○○○(○○○의 장인) 명의 쟁점토지는 현재 소유권반환 소송중이므로 피상속인 ○○○의 재산으로 환원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추가결정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1996.1.31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5.16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2000.10.5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1995.11.30),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사망(1994.10.23)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은 피상속인 사망후인 1995.8.31 ○○○지방법원, 1999.12.23 ○○○고등법원의 판결을 거쳐 2000.5.16 대법원 판결에서 피상속인의 토지로 확정되었음이 동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인간에 필지분할을 위하여 2000.9월 ○○○지방법원 ○○○지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였음이 민사조정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민사조정이 진행중인 2000.1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대법원 확정판결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로 판명되자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소송에서 피상속인측이 지방법원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승소하여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에는 쟁점토지가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을 뿐, 상속개시일후 10개월 뒤에야 1심판결에서 피상속인측이 승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쟁송이 계속되어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피상속인측이 1심에서 대법원까지 내리 승소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결과론적인 추론으로서 그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93누15939, 1993.11.23, 대법원 95누3596, 1996.2.9, 같은 뜻)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에 쟁점토지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결정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소유권이전소송 제기중임을 확인하고 확정판결시까지 동 과세를 유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경2120, 1999.6.17, 감심 98-279, 1998.9.1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